IgA신증 만성신장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
군복무중 IgA신증 및 만성신장질환이 확인되면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IgA신증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의병전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군에서 공상처리가 되고 있지만 보훈심의에서는 요건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군대 가기전에 최소한의 혈뇨나 입대전 그 증상이 있었던 분으로 현역복무는 문제없는것으로 판단되어 군에 갔지만 힘든 훈련과 통제된 생활속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않아 보훈심의에서는 기존의 질병으로 보고 요건을 탈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새로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적인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저희 사무실 실례로 입대전에 혈뇨가 있었지만 현역입대가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나 군에 갔지만 IgA신증으로 의병전역을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소송까지 갔지만 안됬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니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최초 신청 단계에서 요건에서 탈락을 했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준비하여 결국 요건을 통과하여 7급5111호로 신체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접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매우 기뻤던 건입니다.
IgA신증 및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특이 외상과 연관성이 있다면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겠으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위 사례 또한 최초 요건에서 탈락 후 이의신청 후 인정을 받은 경우인데 특이 외상은 없었고 입대전 징병신체검사에서 혈뇨까지 확인된 분입니다. 하지만 업무와 연관성, 통제된 생활에서 급격한 악화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대전에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가능 한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철저한 준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심의에서 한번 탈락하면 그 번복또한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