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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차용 기계장치 등 승강기는 일단 설치가 끝나면,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는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의 양성을 통해 승강기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
수행직무 | 주로 각종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시운전 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부품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승강기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주로 신축건물의 증감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도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 축물들이 신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 설치분야 인력증가가 예상된다. 동시에 일반인 들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인식고조로 검사 및 정비, 점검분야의 수요도 지속될 예정 이다. 반면 승강기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나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최첨단 승 강기가 개발되고 있어 건물승강기 관리분야의 기능인력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관련학과 * 훈련기관: 현재 직업훈련 기관에서 승강기 보수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원은 없으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자체검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자체점검) 동법 시행령 제 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에 따라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시험과목 - 필기: 승강기개론, 안전관리, 승강기보수, 기계,전기기초이론 - 실기: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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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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