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 구조금 등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이 추가됩니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