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결(Summary Judgment)
(1) 약식판결 일반
약식판결은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정상적인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판결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음을 입증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약식판결이 내려지면 청구인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약식판결 절차
원고측은 소송을 시작한 후 20일 이후 혹은 피고측이 약식판결을 신청한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측은 소장을 받자마자 언제라도 약식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으로 인해 공판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약식판결 신청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언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관은 당사자간에 더 이상 사실과 관련된 쟁점이 없이 법률상의 판단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접수한다. 즉, 사실 문제에 쟁점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은 기각되고 정식의 본안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약식판결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의 제출책임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상 쟁점이 없다는 점을 설득시킬 주장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약식판결 신청에 반대하는 자는 선언서, 증언녹취서, 증거조사 자료 등을 이용해 공판을 해야 할 쟁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단, 약식판결 청구나 청구에 대한 반대근거로 선언서를 제출한 자의 악의적 소송지연 목적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법정 모독죄를 부과할 수 있다.
약식판결은 소송과정에서의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의 유무만 약식판결을 하고 배상액은 공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다수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 일부의 특허만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약식판결의 효과
약식판결 신청이 허가되면, 제1심은 신청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고 패소자측은 항소에서 이를 다툰다. 반대로 신청이 각하되면 정상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공판으로 이행한다. 약식판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약식판결을 하면 그 상대방은 약식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부분적인 약식판결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약식판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판 중이라도 약식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신청이 허가될 경우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청이 각하되어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않는다. 통상 특허소송의 소송비용이 200만불에 이르고 그 중 증거조사 단계에서 120만불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공판(Trial)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약 70~80만불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결정적인 비침해사실, 특허무효, 금반언, 시효 등이 표시된 자료 등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즉시 약식판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첫댓글 사필귀정(事必歸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