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선지식 및 명찰순례 정기총회 기획위원회 소집공고
회칙11조1항에 의거 대구불교대학53선지식 및 명찰순례단 기획위원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일시및 장소:2006.12.4.19:00 대구불교대학 인근 솔뫼정 식당
1. 개회
2. 단장 인사말씀
3. 2006년 경과보고
4. 2006년 결산보고
5. 안건
1호의 안: 2007년 53선지식 명찰순례일정 확정의 건
2호의 안: 53선지식 1년 개근상, 정근상 및 상품 확정의 건.
3호의 안: 대구불교대학인의밤 행사 53선지식 명의로 보시의 건
4호의 안: 회칙10조3항에 의하여 50학번 주,야 각 회장외1명 기획,집행위원 인준의 건.
5호의 안: 53선지식 3주년 기념에 따른 참석 회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의 건
0. 기획위원명단(존칭 생략) 회칙20조에 의함.
권대자,오성자,이대원,김상수,김장수,전병효,서지현,정종국,김풍길,정병관,류적명,김정자,신군자,정임택,최금숙,오동주,정은환,우희삼,박해종,도기대,정필규,장종영,박만택,전영우,이석정,이영미
신임 50학번(야)최대부회장외1명, 50학번(주)최동식회장외1명
2006.11.20.
53선지식 및 명찰순례 단장 이대원
53선지식 및 명찰 순례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구불교대학 53선지식 및 명찰 순례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1. 조계종 종법에 따른 불교의식, 사찰예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명찰순례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 및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불자가 되기 위한 바른 신행생활.
2. 대구불교대학 발전, 동문 및 재학생의 유대강화.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구불교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불교대학 내에 둔다.
제 2장 총회
제 5조(지위)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 6조(권한)
1. 총회는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2. 총회는 본 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7조(소집)
1. 총회는 본회 단장, 기획위원 2/3, 동문회 및 재학생의 100(연서)이상의 요구로 본회 단장이 소집한다.
2. 총회 소집은 10일전에 본 회 단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의결) 본회는 회원 20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기획 위원회
제 9조(직위) 기획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 10조 (구성) 1. 본회의 단장은 동문 회장으로 한다.
2. 기획위원회는 동문회장과 동문회의 사무국장과 문화국 장,주,야 각 기별 대표1-2인으로 한다.
3. 재학생은 총학생회장과 주,야 각 기별 임원 중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 총무 , 감사 ) 1-2인을 기획위원으로 한다.
단, 기히 선임된 기획위원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 각 기에서 기획위원을 선출한다.)
4. 본회의 전임단장을 고문으로 한다.
제 11조 (소집) 기획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1.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6월, 12월)로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기획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3. 필요에 따라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업무) 기획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명찰순례 일정 및 순례지 등에 대한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4. 동문회장이 본회의 단장이 되지 않을시 단장을 선출한다.
5. 기타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6. 집행위원회에 본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7. 기획위원 또는 본회 회원 중 집행위원을 선출한다.
8.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 13조 (개의 및 의결) 기획위원회는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에 의해 가결한다.
단, 위임으로 대리할수 있다.
제 14조 (임기)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5조(의장) 본회의 단장은 기획위원회의 의장된다.
제 4장 회장단
제 16조 (지위)
1. 단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단장은 기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의 유고 시 본회의 회칙에 따라 업무 및 권한을 승계, 대행한다.
제 17조 (업무 및 권한) 단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순례단을 대표한다.
2. 총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3. 기타 본 회의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제 18조 (임기) 본 회의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장 집행위원회
제19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20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중 위원장, 총무, 재무,등 역할에 따른 위원을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단,기획위원,집행위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연속5회이상 53선지식순례 행사에 불참시 자격이 정지된다.
제21조(업무)
1. 본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일반사무와 재정 운영 일체.
2. 본 회 사업의 제반 기획 담당
3. 명찰순례지 선정 및 선지식 친견에 대한 사항
제22조(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소집) 1. 집행위원은 매월 정기 회의를 한다.
2.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3. 매월 정기회의 시 회의 식대 등을 보조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1인당 5,000원내)
제6장 행사
제24조 본회의 행사는 매월 둘째 일요일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일정을 변경할수 있다.
제25조 본회원의 가족 및 법우,지인을 본 행사에 동참시킬수 있다.
제 7장 제정
제 26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매월 실시하는 명찰 순례 참가 회원들의 회비, 회원들의 보시금,후원회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 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8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거리에 따라 20,000원-30,000원으로 한다.
단, 회비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 29조(감사) 업무 및 재정결산 감사를 기획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 8장 부칙
제 30조(세칙내규)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 결의로 업무추진의 필요에 따라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위원회 및 총학생회칙, 총동문 회칙에 의한다.
제 32조(초대기획위원) 본 회 초대 기획위원의 성명과 연락처는 회칙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 33조(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2003년 12월2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2004년 12월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2005년 12월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선 정종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