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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은 오피스텔 조건 | ||
구분 |
신규 분양 및 미분양 |
기존 |
면적 및 금액 |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
감면 기간 |
취득일로부터 5년간 | |
취득 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계약 |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주의 오피스텔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 |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조건 |
▷ 신규분양·미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주택으로 사용 ▷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소유주가 '1가구 1오피스텔'이고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쓸 경우가 해당되며 4월 1일 소급적용 예정.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오피스텔 :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계약
기존 오피스텔 :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주의 오피스텔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조건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오피스텔 : 신규분양·미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
기존오피스텔 : 기존 오피스텔은 소유주가 '1가구 1오피스텔'이고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증여·상속에 따른 오피스텔 취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감면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다. (취득일은 등기 또는 잔금을 납부해 취득이 완료된 시점이 기준)
201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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