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