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비롯해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그리고 금융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금융투자소득 도입..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재부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성이 없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규모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로써 그간 대주주에만 적용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는 2022년에는 250만원,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는 2023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과표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을 적용하기로 했다.
▲ 2022년부터 집합투자기구 모든 소득 과세
2022년부터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이 포함된다.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이익에서 제외됐다. 이에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되지 않는 데다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금융상품간 손익을 합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한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포함해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으로
구분해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증권거래세 인하 조정..세부담 경감될 것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대해 증세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p,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0.08%p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년간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 거래세만 남게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에도 상위3%(약 20만명)수준만 세부담을 지고,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