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1 - 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우미산업개발 (대표자 : 고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
나. 대지면적 : 18,169㎡
다. 사업규모 : 정정 전 연면적 55,008.7113㎡ (지하 2층, 지상 25층)
정정 후 연면적 54,931.1913㎡ (지하 2층, 지상 25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137,357,623천원
4. 사업기간 : 2021. 2. 1. 〜 2023. 10. 01.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가.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면적 변경 등
나. 주민공동시설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등
다. 지하주차장 및 설비공간 변경 등
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변경내용
□ 사 업 명 : 인천검단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8블록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승 인 일 : 2020.10.12. 제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
□ 변경내역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비고 |
개요 | 대지면적 | 18,169.0000㎡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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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지상 | 35,403.0042㎡ | 35,327.1741㎡ | -75.8301㎡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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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19,579.3733㎡ | 19,604.0172㎡ | +24.6439㎡ (증) |
합계 | 54,982.3775㎡ | 54,931.1913㎡ | -51.1862㎡ (감) |
용적율산정용 연 면 적 | 35,403.0042㎡ | 35,327.1741㎡ | -75.8301㎡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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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율 | 194.85% | 194.44% | -0.41%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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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2,685.8054㎡ | 2,643.4984㎡ | -42.3070㎡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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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14.78% | 14.55% | -0.23%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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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면적 | 구분 | 전용 | 공용 | 공급 | 전용 | 공용 | 공급 | 전용 | 공용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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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 59.9380 | 23.6814 | 83.6194 | 변경없음 | - |
59B | 59.8198 | 23.6308 | 83.4506 |
84 | 84.8773 | 24.4267 | 116.5221 |
세대수 | 370세대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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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지하2층~지상25층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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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 484대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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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면적 |
아파트 | 34,641.6770㎡ | 34,641.67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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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무소 | 지상 | 32.4962㎡ | 32.49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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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225.4382㎡ | 240.3220㎡ | +14.8838㎡ (증) |
합계 | 257.9344㎡ | 272.8182㎡ | +14.8838㎡ (증) |
경로당 | 81.4029㎡ | 81.4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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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177.7345㎡ | 177.7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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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 108.7167㎡ | 109.6240㎡ | +0.9073㎡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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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 19.6759㎡ | 20.2858㎡ | +0.6099㎡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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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B2F | 8,645.1035㎡ | 8,628.6185㎡ | -16.4850㎡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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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 | 8,753.5443㎡ | 8,764.7197㎡ | +11.1754㎡ (증) |
합계 | 17,398.6478㎡ | 17,393.3382㎡ | -5.3096㎡ (감) |
기계,전기실 | 668.1204㎡ | 626.3461㎡ | -41.7743㎡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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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 573.4992㎡ | 584.6583㎡ | +11.1591㎡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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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스테이션 | 64.0368㎡ | 64.036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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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창고 | 604.9510㎡ | 649.7286㎡ | +44.7776㎡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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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용 | 90.4621㎡ | 14.0221㎡ | -76.4400㎡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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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295.5188㎡ | 295.51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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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4,982.3775㎡ | 54,931.1913㎡ | -51.1862㎡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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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계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변경전 | 변경후 |
1 | 용적률 변경 | 외부공용(쓰레기보관시설) 25.48㎡ /12.74㎡
경비실 면적 19.6759㎡
용적률 산정 연면적 : 35,403.0042㎡ 194.85% | 외부공용(쓰레기보관시설) 25.48㎡x2+12.74㎡x2 ∴ 76.44㎡ 감소
경비실 면적 20.2858㎡ ∴ 0.6099㎡ 증가 -76.44+0.6099=75.8301㎡ 감소
용적률 산정 연면적 : 35,327.1741㎡ 194.44% ∴ 0.41% 감소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 3의 바닥면적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비실 면적 산정 오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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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폐율 및 건축면적 변경 | 2,685.8054㎡ 14.78% | 2,643.4984㎡ 14.55% ∴ 0.23% 감소 | 1. 설비 DA 추가 계획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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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용창고 사이즈 변경 | 604.9510㎡ | 649.7286㎡ ∴ 44.7776㎡ 증가 | 804동 공용창고 면적누락 및 804,802동 벽체 라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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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평면 레이아웃 변경 | 225.4382㎡ | 240.3220㎡ ∴ 14.8838㎡ 증가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1~3 1. 방재실, 관리사무소 형태 변경 2. 탕비실 위치 이동 2. 숙직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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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공동시설 공용부 레이아웃 변경 | 573.4992㎡ | 584.6583㎡ ∴ 11.1591㎡ 증가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1~3 1. ELEV.위치 이동 2. 주차장에서 보행자 진입통로 폭 추가확보 3. FSD에서 SSD로 변경(별도의 방화셔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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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작은도서관 면적 변경 | 108.7167㎡ | 109.6240㎡ ∴ 0.9073㎡ 증가 | 주민공동시설 레이아웃 변경에 의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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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설비공간 면적 변경 | 기계실 234.4771㎡ 전기실 212.6636㎡ 발전기실 70.3560㎡ 오배수펌프실 18.6088㎡ 빗물저류조 98.5283
① 설비공간 634.6338㎡ | 기계실 233.0757㎡ 전기실 195.3856㎡ 발전기실 68.2650㎡ 오배수펌프실 22.7653㎡ 빗물저류조 17.5200㎡
① 설비공간 537.0116㎡ | 기계실 : 벽체두께에 의한 면적 증가 전기실, 발전기실 : 세대와 DA의 간섭 정리에 의한 면적 변경 오배수펌프실 : 벽체 위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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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실 면적 정리 | ② 33.4866㎡ | ② 89.3345㎡ | 주차장면적으로 산입되어 있던 면적을 동통신실 면적으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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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설비공간 668.1204㎡ | ①+② 설비공간 626.3461㎡ ∴ 41.7743㎡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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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하주차장 면적 감소 | 지하2층 : 8,645.1035㎡ 지하1층 : 8,753.5443㎡ 합계 : 17,398.6478㎡ | 지하2층 : 8,628.6185㎡ 지하1층 : 8,764.7197㎡ 합계 : 17,393.3382㎡ ∴ 5.3096㎡ 감소 | ·주차장면적으로 산입되어 있던 면적을 동통신실 면적으로 정정 ·팬룸 및 동통신실 면적산정 오류 정정 ·폐기물 보관시설 추가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5(신축건축물) 인증항목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분리수거 용기 전용 설치공간 150세대당 10㎡ 설치 ∴ 30㎡ 이상 설치
·지하2층 부대시설 코어 변경에 따른 면적 수정 ·오배수펌프실 벽체 위치 이동에 따른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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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계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변경전 | 변경후 |
9 | 단열재 위치 변경 | 화장실, 현관 : 슬라브 상단 THK60 하단 THK60 | 화장실, 현관 : 슬라브 하단 THK120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시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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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방창호 스펙변경 | G02 16mm 복층유리 | G02 22mm 복층유리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시험성적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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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키즈스테이션 화장실 문 변경 | SSD 10.5x22 | WD 10.5x22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시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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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마감변경 | THK9.5 석고보드 | THK9.5+12.5석고보드로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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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단위세대 발코니 수전 및 FD 변경 | 도면참조 | 도면참조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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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착공기간 변경 | 착공 : 2020-11-30 사용검사 : 2023-07-30 | 착공 : 2021-03-01 사용검사 : 2023-10-31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반영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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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구 조 |
1 | 토목 흙막이 공법 변경 | ANCHOR 공법 | R.S.R. 이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레이커공법)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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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조영역 변경 | 일부 PC구간 | RC구간으로 변경 | 실질적인 공사시 PC구간 영역이 안나옴 (현장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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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 | 건강친화형 주택 | 미적용(의무대상 아님) | 적용 |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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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