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관의 명령
상고이유중 피고인 D의 원판시소위는 상피고인 A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내린 명령에 따른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즉 이점 논지는 더 말할 나위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0.05.20. 선고 80도306 판결[(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명령을 받은 피고인 박선호는 오랫동안 피고인 김재규를 상사로 모시면서 상사인 김재규가 모든 일을 순리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또 최근의 부산·마산사태의 심각성이나 또 가까이에 육군참모총장이나 김정섭 제 2차장보가 와 있다는 것을 듣고 국가에 매우 긴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로구나란 막연한 직감이 스쳤을 뿐 우선은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그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가치판단은 상관에게 맡기고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 박선호의 상고이유서 중.
위 피고인에 대한 80도 306(302)호 내란목적살인 등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 강신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