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하여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같은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편입된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에 대해 시공가능한 공사부터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
2.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4.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시공가능한 공사면허입니다.
1-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1-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1-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1-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1-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1-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업체의 재무제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서 30일 이상 예치 중인 업체 명의 계좌 및 거래내역, 기준일자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 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만족하는지에 따라 적격 ·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 접수에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이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금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업체 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이후 관할 공제조합을 통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이후 수령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총 3명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원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1.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의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면허 접수 시에는 보유장비목록, 장비사진 자료, 장비 구매내역 등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2. 장비 이외에 사무실도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임대이거나 자가이거나 무방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편입된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에 대해 시공가능한 공사부터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