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 허용…미분양 급감?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얼마나 분양시장에 영향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시 누구든 자유로운 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됐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규제가 완화된 무순위 청약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미계약 가구에 대해 다음 달 9일부터 예비당첨자 대상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
만약 이때 예비당첨자를 채우지 못하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일정으로 보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에 현금 부자의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둔촌주공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 입주 시기 시세가 분양가격 보다 높게 형성하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 위주로 진행됐던 줍줍 청약에 다주택자가 유입되면 일부 미계약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집값이 추가 조정될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무순위 청약에 거주요건, 주택 수 등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금 부자 또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경기침체 우려, 추가적인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급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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