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히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등록사업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회사마다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준비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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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단순예치를 할 것인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 가량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원으로써 가입을 하고 출자 예치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액은 약 4,200만원 가량입니다. (2023년 6월 현재시점기준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예치든 출자예치든 두가지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점까지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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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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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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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