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이 설치가 가능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이 가능한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니
기업 상황을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 필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신규등록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해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를 신고하여
35점 이상 때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래는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5월 9일부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이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2년 후부터 한도내에 일부 융자 가능)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재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