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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장병 환우들을 위한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희원아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8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 알부민 ․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
3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
4급11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⑷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
검사항목 |
단위 |
검사성적 |
혈색소량(Hb) |
g/dl |
8 이하 |
알부민 |
g/dl |
2.5 이하 |
칼슘과 인의 곱 |
- |
65 이상 |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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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
서식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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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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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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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록번호 |
N18.0 | |||||||||||||||||||||||||||||||
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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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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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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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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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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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만성신부전 |
부상( 발 병 )일 |
년 월 일 | |||||||||||||||||||||||||||||
①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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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위 |
신장 |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
- | |||||||||||||||||||||||||||||
②기존장애 (질병포함) |
유 무 |
기존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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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 |
년 월 일 | |||||||||||||||||||||||||||||||
③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투석일 포함) *최초투석일이란 주2회 이상의 지속적인 투석을 시작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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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 애 상 태 ( 년 월 일 현재 ) ※ 모든 임상증상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도표, 그림으로 표시 | ||||||||||||||||||||||||||||||||
⑤ 향후장애상태에 대한 의견 |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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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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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 유무 |
□ 있음 □ 없음 | |||||||||||||||||||||||||||||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 발 행 일 : . . . | ||||||||||||||||||||||||||||||||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 재 지 : 의료기관지정번호 : |
의사면허번호 : 전 문 과 목 : 의 사 성 명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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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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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장애진단서 작성시 유의사항 | |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하여 확인하고 날인한다. 2. 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해당란에 대하여 별지를 사용하되 담당의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4.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 |
기 재 요 령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초진일 : 장애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초진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상”으로 기재. 2. 기존장애(질병포함) : 현 장애 이외의 신체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발생시기, 장애부위 및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을 상세히 기재.
나. 흉.복부, 비뇨기과계통장애 : 관계되는 모든 항목검사 결과를 반드시 기재. 예) 신 장 : 혈청 크레아티닌등, 호흡기 : 폐기능 검사결과, 흉부 X-RAY 사진 등 간질환 : GOT, GPT, 알부민, 혈소판, 빌리루빈 등
4. 장애상태 : 모든 임상증상(자각, 타각)을 상세히 기재. 가. 정형외과, 신경계통인 경우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빠짐없이 장애상태 기재(소견서 사용시 담당의사 날인).
라. 흉.복부 장기의 장애 : 각 장기의 기능저하 정도와 모든 임상증상을 기재. 예) 신장 : 최초 투석일, 신이식일 및 신이식후 거부반응 유무. 간질환 : 식도정맥류 중증정도 및 출혈여부, 시기, 횟수. 복수의 중증정도 및 지속여부. 로 기재. 5. 향후 장애상태에 관한 의견 : 일상생활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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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8절 신장의 장애
현 행 |
개 정 안 | ||||||||||||||||||||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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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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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2)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3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인정요령 가. <좌 동> (2)--------------------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 -------------------------------. | ||||||||||||
(3)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투석요법을 처음 받았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
(3)--------------------------------------------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 ----------------------------------------------- ----------. | ||||||||||||
나.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및 검사성적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1급: A표 Ⅰ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⑵2급: A표 Ⅱ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⑶3급: A표 Ⅲ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중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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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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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A표 : 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 B 표 : 신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생략) |
<삭 제> | ||||||||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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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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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0. 2. 18에 신청하여 3월말에 신장장애 2급을 판정받았는데요,,,
준비과정에서 관리공단 담당자께서 신청서류 관련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저에게 주신것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아 래
***초진관련 필요서류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진료기록지 - 환자병력진술기록지 포함 ( 응급실 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3.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BUN, Cr ), 신장초음파/ CT판독 )
- 저의 경우는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표(BUN, Cr 수치 및 소견서 포함된 결과표) 로 대치하여 제출하여 평가예정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상황을 알기위한 필요서류
1. 진료기록지 - 환자병력진술기록지 포함 ( 응급실 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2.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BUN, Cr ), 신장초음파/ CT판독 )
- 저의 경우는 2007년도,2008년도 건강검진결과표(BUN, Cr 수치 및 소견서 포함된 결과표) 로 대치하여 제출예정
***최종병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1.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단서식) - 임상증상 및 투석여부, 최초투석일(응급투석일포함) 등 기재
2. 진료기록지(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퇴원요양지 )
3. 검사결과지 - BUN/Cr, CBC 혈액검사결과지, 신장초음파/ CT판독결과지)
* 첫 투석직전 BUN/Cr 혈액검사결과지(3회분)
* 첫 투석후 3개월 경과시점 BUN/Cr, CBC 혈액검사결과지(3회분)
***그리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도장
위의 사항들 이외에 심사중 추가자료 보완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