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하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하천법에 나와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것은 없는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국가하천은 환경부 소속의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적도와 위치도, 사업계획서, 구조물도,수리계산서 등을 준비해서
4대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이 주된 지방환경청이지만, 이 밖에도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인천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지방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지방하천은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국가하천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하천이라도 하천부지의 단순점용이나 물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상레저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용허가의 특수성
다만,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관리청도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점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정비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반하천과 다르지만, 대부분이 하천의 원류라는 점에서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하천 점용허가의 또다른 특징
소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허가가 아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한강홍수통제소와 무관하게, 지자체장이 주관한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강물을 지속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오늘의 강물이 내일의 강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동일한 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강물은 이미 바다에 다다르고 이미 해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연속을 한 정점에서 생각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