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한 우리회 입장]
교복 학교주관 구매의 정착화를 위해
교복비는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그나마 학습준비물, 급식 등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앨범, 교복, 체험학습비 등은 여전히 수익자 부담 경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경기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중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 교복 지원의 목표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교복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학생 112,735명에게 1인당 22만원씩 총 280억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못했던 것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회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조례안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일부 업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교육의 일환이다.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들은 학교를 통해야 한다. 무상급식, 학교준비물이 그렇듯 교복도 마찬가지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례안에 학교주관 구매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교복 비용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경기도 일부 지역(용인, 성남)에서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주관 구매 업체와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4대 대형업체의 동·하복 교복 가격이 10여 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교복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그동안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교복은 단지 한 벌의 옷을 학생들에게 입히는 의미만 있지 않다. 교복구매는 입찰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합리적 소비의 원리를 터득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메이커와 비메이커 교복 착용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애는 교육적 효과도 있어야 한다.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경기도의회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의 안착화를 위해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밀려 본래 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당당히 원안대로 상정하길 바란다. 많은 학부모들이 응원하고 지지한다.
우리회는 더 나아가 교복의 자율화를 지향한다. 학생들의 개성을 교복이라는 제복에 가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학생들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3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