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범위 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1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 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 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5. 가. 1) 가) (3)에 따르면 폐기물 중 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령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할관청이 해당 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 수집⋅운반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데에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을 것 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