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ㅁ 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34세인 자 ㅁ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ㅁ 채용시점 이전 우리 원(KIMST)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면접전형): 면접전형 결과(직무역량면접 100점)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2%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