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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 지원대상 |
기술개발 | ㅇ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ㅇ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기반조성 | ㅇ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지원 등 기반조성 과제 ㅇ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등 기반조성 과제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기반조성 과제 |
구분 / 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연 | 1.0억원 내외/연 |
지원기간 | 1년 이내 | 1년 이내 |
주관기관 자격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기술료 | 징수 | 비징수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비영리기관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비영리기관 | 필요시 부담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 | 신규사업자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표준인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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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52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표준인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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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52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2017년_계량ㆍ측정기술_고도화_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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