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세'이죠!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출처: 위택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6개월의 일정 기간을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승용차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을 매기는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버스), 화물차, 특수차 별로 다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운전자 분들은 다른 것보다 단순히 승용차의 세율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배기량에 따른 승용차의 세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승용차의 세액은 영업용차와 비영업용차로 나뉘어져서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같은 순수한 일반 운전자들은 비영업용차에 해당하는 세액을 보면됩니다. 아래의 표를 볼까요?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해당하는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비영업용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를 넘으면 세액이 200원으로 급증하죠.
따라서 자동차세를 포함,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나 경차 위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1.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하여 그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신청 시 자동차세 5%를 감면 받을 수 있죠.
※ 감면 제외 경우
①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② 해당 요일 위반 3회 이상
(도로 위 신호감지기가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위반 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2. 자동차세 연납
또 하나의 감면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인데요. 일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분들과 그 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방법이 다르답니다.
※ 1월 안에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면 받지만, 이후부터는 감면율이 감소되니 이 점 알아두세요.
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첫차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똑같은 차를 3년 이상 몰 경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왕 내 차로 맞이한 소중한 첫차를 오래오래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EDITOR. 홍시언니
http://1boon.kakao.com/chutcha/8
*이미지 출처: 동부화재 내차사랑 블로그 인디, 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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