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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31]
“집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30
주거토크 서른한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30번째하고 첫 번째 주거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토크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이사람 눈도 마주치고 이분의 눈빛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나누면 화면에 잡힐 때도 그런 모습이 다 잡히면서 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모습도 괜찮잖아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거인생에 있어서 마로니에방송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주거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굉장한 도전적이 발언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마를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집주인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집주인이라고 할까. 언제부터 집주인이라고 했나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때까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떤 공간을 어떤 사람이 확보하고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가족 간에 유대를 맺고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곳을 집이라고 하면 집이 생긴 역사는 수십만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집손님이라는 말이 있어서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을 그 사람이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집주인이라는 말을 써왔던 것 같은데요. 현대사회처럼 대도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집이 부족해지고 또 일부사람이 집을 많이 소유하고, 일부사람은 혼자서 2천채 1천채 5백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한사람이 2천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가 난 이후로 한사람이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위화감을 조성하다 또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적개심 내지는 경계심을 갖는 이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통계 발표를 잘 공표를 하지 않는지 아예 통계를 내지 않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277채 소유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긴 있지만 뭐 277채 소유도 혼자서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걸 두고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혼자서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법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반 가까이... 대도시에는 60%, 서울지역 관악구 같은 경우 70% 넘는 사람들이 세입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반공호였던 것인데 정말로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여간에 세입자들은 지하든 옥탑이든 뭐 비닐하우스든 살아야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등록을 법에 한 그 사람을 두고 집주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노예라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주인과 노예 또는 주인과 손님, 주인과 나그네, 나그네는 하루 머물고 또는 잠깐 머물고 떠나는 것이지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3일 있으면 눈치 많이 받을 겁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주인의 부속물입니다. 주인이 사고 팔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있으면 집손님이 있어야 되거나 집노예가 있어야 되거나 집나그네가 있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돼있다. 그곳에 등재돼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집이든 또는 토지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공공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을 혼자서 2천채 1천채 또는 3백채 2백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게 하지 않는 이 사회는 매우 잘못된 사회다. 마땅하게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그곳에 사는 세입자의 거주권 주거권 계속거주권 이것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마구 달라고 올려달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의무, 이 의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은 임대인으로서 일정한 자기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다고 해도 혼자 2천채 1천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주인이라고 하면 노예 이게 상대어이고 또는 반의어이고 주인의 반의어는 또는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나그네이거나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임대하는 것 이것도 임대주택이잖습니까. 이런 걸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어느 개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회사를 만들어서 또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인이 어느 종중이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은 엄연히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그 상대가 손님인가 노예인가 나그네인가, 그게 아니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등한 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 서로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상생 공생 또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이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주거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는 말로 집주인이라는 말을 대체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주인과 손님 이 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는 절대로 파트너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은 저 위에 있는 존재이고 한 사람은 노에 내지는 잠깐 들리는 손님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동등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는 2300만명에 이룹니다. 주택 수로만 해도 900만채에 이르는 곳에서 세입자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백만채 빼면 800만채의 민간임대주택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예비세입자들의 대기자 명부는 2000만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세입자 예비세입자 이 사람들이 다 손님이라면 다 노예라면, 집주인 시키는 하는 대로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하지 말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임대인賃貸人이라고 한글과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빌려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물품을 빌려주는 사람’ 이 논리에 의하면 주택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이 빌려주는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주인이라 하면 엄청난 파워를 느끼게 하고 그 상대방은 주인의 말에 따라야하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비슷한 말에 소유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 이 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주택소유주, 집소유주, 상가소유주, 땅소유주 이런 말을 쓸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잖습니까.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을 지식검색해서 찾아보면 ‘그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그 집 소유자를 집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그녀는 몇 달째 집세가 밀려 집주인 보기가 미안하였다’라고 어학사전 지식검색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입자란 말이지요.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현석이는 시끄럽다는 집주인의 등쌀에 제대로 바이올린도 켜지 못하였다’ 집주인이라고하는 위치는 이렇게 막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가에서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의 관계를 규정한 그런 법이잖습니까. 이법의 목적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 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보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 이 법에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기에 집주인과 임차인이라고 국가 공식법령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고 분명하게 못박혀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예전에 “전월세상한제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집주인들이 저쩌구 어쩌구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기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월세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장관의 머릿속에서도 임대인이라고는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인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률에 분명히 임대인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료는 어느 지방신문이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어느 공인중계사가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좀 조심해라 하는 내용이니까 뭐 꼭 상담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 신문사로서 또 공인중계사 이분이 상담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앞에거 생략하고 ‘1.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으로 격상이 돼 가지고 집에 대해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존재의 위치로 간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장관도 또 어느 공인중계사도 이렇게 집주인이라는 말을 의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토크를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도 아마 집주인이라는 말이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집이 있는데 어떤 임대인이 이 집을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 동안에 이 집은 세입자의 집의 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의 집입니까?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서 현행제도대로 2년 계약을 했으면 이 집은 그 2년 동안 누가 주인입니까. 저는 세입자가 집의 주인이다...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에 임대인이 자기가 열쇠가 있다고 해서 따고 들어오면 가택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임대인은 침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세입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 집의 주인인데 그런데 임대인이 또 이 집의 주인이면 주인이 두 사람 있는 것인데 이 집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인이냐 니가 손님이냐, 니가 주인이냐 내가 손님이냐, 니가 주인이냐 내가 나그네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사실은 주거권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거권을 누리고 살면 되는 세상이지 누가 그 집의 주인인가 그 집을 누가 마음대로 하는 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자기가 정부의 공문서에 등기를 해서 기입한 사람인 것이지 사실은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명 한명의 인간의 것이 라기 보다는 이세상사람 모두의 것이다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인권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을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한 사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인이라고 하는 말로 말을 바꿔서 앞으로 썼으면 좋겠다... 임대인이라면 단순히 집을 빌려준 것뿐인데 집주인이면 그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 즉 세입자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서 세입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떤 사람은 세입자라는 말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안 쓰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법률 용어로는 임차인인데 세입자라는 말을 쓸 때 세입자의 상대어는 세출자 라는 말이 있다면 다른 말로 지금 쓰는 말로 하면 임대인이다 그 집을 빌려줬을 뿐인 사람이다. 내가 사는 이집의 주인은 아니다. 주인이라고 굳이 따지면 세입자 자신이 임대한 기간 동안은 그 집의 주인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산다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발장을 여기에다 놓는다든지... 구조변경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농짝을 저기에 놓던지... 큰방에서 자든지 작은방에서 자든지 자기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입자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독가구는 세입자 1인 가구의 세입자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한 현행 2년 만에 이사 가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임대인 잘 만나면 2년 더 살고... 또 2년 더 살고 하지만 그 임대인도 어떤 때 돈이 필요하면 갑자기 막 올려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선진국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2년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정함이 없이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한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 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사는 이것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가서 계속 살 것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거주권이 보장 된다 즉 2016년에 들어가서 쭈욱 한 30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사회주택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영리 단체 또는 종교조직 가톨릭 이런 곳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쭈욱 평생주거권을 보장받고 산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평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라고 하면 그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딱 다가오잖아요. 저 개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집주인은 누구야? 이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쓰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자하고 관계 속에서 임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면 그 세입자가 사는 기간 동안에 그 공간에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사는, 임대해서 사는 집에서 세입자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법도 보장을해야 되지를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서 이 집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갔다고 하면 세입자가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이 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임대료도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임대료도 비슷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물가보다 오히려 적게 오르게 돼야 조금이라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갑자기 50% 올려 달라 30% 올려 달라 자기 맘대로 입니다. 마구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가율이 끝없이 올라가버리는 이것이 바로 집주인이라고 하는 주인과 또는 손님의 관계 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사고하는 그 사고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언어에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 집주인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도 아니고 갑을병정무 있으면 갑하고 무하고의 관계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인과 손님, 노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차피 집주인과 집손님, 집노예라는 말을 함께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집주인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고 임대하는 빌려주는 빌리는 관계에서 우리는 임대인이라는 말을 명확히 쓰자 왜 임대차보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관했던 사람처럼 집주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상담할 때 아니면 기사를 쓸 때 집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 말자. 뭐라고 하자... 임대인이라고 하자. 세놓은 사람 또는 세를 내는 사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안정되게 되어야 되고 지속되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거주를 지속되게 하고 또 마구 오르지 않게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관리되게 하면 그야말로 파트너십 관계가 드디어 되는 거 아니냐... 집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라면 손님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집주인이 또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을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 이 관계로 정상화 시키자 언어부터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수평적이고 평등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임대차관계가 성립되고 또 임대차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거관계 주거생태계가 생기는 거 아니냐... 단순 그냥 밋밋한 의미의 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있는 그냥 관계를 수평적으로 서술하는 의미의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주거생태계 관계가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평등한 동등한 관계로 됨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진정한 상생, 진정한 공생, 주거권 속에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집주인이라는 말을 적어도 주거관계에서는 쓰지 말고 그 개념을 포기하고 그 개념에 반영된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이고 동등한 그런 관계로 변화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주거권사회 주거행복사회를 우리가 일궈나가자 이런 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6.2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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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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