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터 눈물샘이 막혀 10개월쯤에 눈물샘개방술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태어나면서 부터 눈물샘이 막혀서 수술을 했으니 선천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질병분류명 코드도 Q로 시작되구요.....
현대해상에서 전화가 와서는 눈물샘 수술을 수술실에서 했냡니다
그렇다고 마취했는냐 전신마취는 아니지만 아이가 저항하지
못하는 마취를했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이 아이가 한수술은
자기들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수술 정의에 부합해서 선천성수술 위로금을
지급못하겠다고합니다.. 저 화나서 왜 못주냐 난 수술을 받았다니깐
하는말이 자꾸 약관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관에 그럼 눈물샘개방술은
안준다고 명시되있냐니까 일일이 어떻게 약관에 다 기재하냡니다
기가차서 계속따지니 병원에 공문을 보낼테니 저보고 공문대로 소견서
받아서 팩스보내랍니다. 저 화나서 안보냈습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끝에 그놈의 수술정의대로 수술시행했냐고 질문되있더군요
정말 선천성위로금 못받는건가요?
첫댓글 질병분류 코드가 중요할것 같은데 정확하게 Q몇번인지....그리고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은 의사에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이며 의사의관리하에 생체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절제나 절단을 하였나가 중요할것 같구요 질병코드역시 중요할것 같네여..약관에보면 흡인,천자등의조치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