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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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FTA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경우도 있다. 그 다수의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와 FTA를 협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EU, 아세안 등이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간의 FTA인데 다른 FTA에는 존재하지 않은 특이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이고 하나는 민감품목 등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지닌 상호대응세율이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의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지만 결국 각각의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
“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AK FORM의 한 형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는 예시를 2015년 FTA종합지원센터에서 나왔던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산 물품이 -> 싱가포르에 수입통관되어 수입된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이다.
당연히 수입통관된 물품은 원산지국과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 이미 사용·소비 될 예정으로 수입되었다고 보여지며 FTA상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떄문에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된다.
그러나 베트남, 싱가포르, 대한민국 모두 한-아세안 FTA 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FTA적용의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인 것이다.
즉,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원산지 : 베트남)를 발급할 수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속서 3 제7조)
1.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3. 제 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중간 경유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이 예정되어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초 수입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바로 다른 국가로 수출되었는데, 한-아세안 FTA상의 연결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처음 수출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이미 수입이 이루어진 물품이기 때문에 경유국 세관의 영역안에 있다가 다시 반출된 경우 발급되는 비가공증명서 또한 발급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통과선하증권이나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건의 경우 검토대상이 아니고, 경유국에서의 운송서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았을 때 경유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예를 들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에 대한 통과선하증권 등 기타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7. 3. 14. 제정]
□ 연결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산정 기준
ㅇ 최초 수출국 C/O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 기재 방법
ㅇ 연결원산지증명서 7번란(포장·품명·규격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기재
□ 7번란에 미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ㅇ C/O 발급시
- C/O 발급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C/O 7번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번호를 기재토록 조치* 후 발급
* 원산지증명서 입·출력 시스템 개선 완료
ㅇ 협정관세 적용심사시
- (원칙) C/O 7번란에 최초 수출국 C/O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기재 필요
- (예외) 한-아세안 FTA 협정 개정전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C/O도 사용 가능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출국 C/O 발행일 기준
※ 미기재 또는 기재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요구 가능 (FTA 특례고시 제12조 ·제19조)
□ 시행일 : 2017. 3. 14(화)
ㅇ 시행일부터 발급한 연결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
우리나라 연결원산지증명서 최초 C/O 발급일자·번호 표시 예
- 신청인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선택시 최초 C/O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