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사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앞서 타 기관에서 문의한 부분에 대해
"강사비 지급기준은 지침33p "경비별 지급기준표"참고하여 측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지방의 경우 대분은 시외출장으로 대중교통(기차) 이용기준으로 왕복 기준 10만원 정도로 측정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지침31p)"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실무자 교육에서 제공받은 자료 내에서는 관련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지침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31, 33p 참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위 내용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