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단전지원제도 (아파트. 오피스텔-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
<고압공급아파트 지원관련 업무처리기준>
가. 지원대상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대행 사항을 아파트「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을 변경 체결한 고압공급 APT
나. 지원내용
(1) 3개월 이상 미납한 APT개별세대의 세대분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포함) 정산, 관리 및 전기제한공급 대행 업무
(2) 강제집행, 경매, 파산, 법령 등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포함) 정산 및 관리. 다만, 시행(’05. 3. 3)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방법
(1) APT 대표고객의 익월 전기요금에서 전기제한공급 대상 또는 강제집행 등 회수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미납 요금을 차감 청구
(2) 전기제한공급대상 및 회수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미납요금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수납하고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를 제한공급(전류제한기 부설)
라. 주요 업무(처리기준)
(1) 지원신청 접수
(가) 반드시 문서로 접수(인편, FAX, 우편)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계량기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미납요금(세대분 전기요금에 한함), 가구수, 장애인, TV대수등을 기재해야 함
※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한전에 인적사항 전달에 따른 체납세대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예 : 입주카드 작성시, 독촉장 발부시 등 동의서 징구)
※ 주의 : 체납세대의 동의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보관 및 처리
(나) APT관리사무소는 해당 개별세대에 충분한 사전안내 후 우리 회사에 전기제한공급을 요청하여야 함
(다) 회수불가능 개별세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전기요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여 제출
(2) 미납전기요금 인수 기준
(가) 아파트와 한전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납기일이 있는 개별세대 미납요금까지 인수 가능함
(나) 최대 미납전기요금 인수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이며, 그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인수 가능함
(3) 전기제한공급예정 안내, 입금확인, 전기제한공급, 재공급 등의 업무처리는 우리 회사의 저압 고객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함
마. APT 지원업무 유의사항
(1) 2개월 이하 세대별 미납요금은 현행처럼 APT에서 자체 관리함
(2) 고압공급APT는 전기공급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의한 이사정산 등 사용자별 구분 청구 대상이 아니며, 전기제한공급지원 요청시점에 해당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세대에 한하여 지원함
(3) 주거용 주택용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 전기제한공급유예제도와 전기제한 공급고객에 대한 소전류제한기 부설 운영도 적용함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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