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종별 | 구분 | 본인부담액 |
상급종합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1,500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외래진료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1,500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 없음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5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