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천연 믿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헤나방 피해자 속출
"헤나염색 부작용, 지옥의 가루로 불려 '보상은 나 몰라라'
헤나 염색 부작용
속출…보상체계 및 규제는 ‘미비’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헤나방’이 확산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뉴스1은 헤나 시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새카맣게 착색돼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천연염색 등의 홍보문구를 믿고 염색을 진행했다가
얼굴과 목 피부가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면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부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수백만원의 돈을 썼지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진 못해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다단계 업체들은 연락을 회피하고,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헤나는 인도·네팔
등에서 자라는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효과가 있다. 갈색을 띄고 있지만 검은색의
헤나 염료의 경우 화학성분이 추가된 제품들이다.
최근 천연성분 100% 헤나
가루를 사용해 염색을 한다며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화학성분이 함유된
헤나 가루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2018.12월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2015년1월부터 2018년10월까지
약 108건에 달했고, 이중 피부착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은 64건으로 전체의 5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매회 패치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패치테스트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고, 100% 천연성분이라는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서
헤나방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패치테스트 진행을 의무화시킴과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헤나
제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9-1-14
문화저널21
첨부파일
[소비자보호원
안전주의보] 헤나
염모·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