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존 법에 따른 1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한달만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는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에 맞춰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임대차종료전 2개월 전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하여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응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면 조정절차가 각하가 되어 조정절차로의 이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때에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상대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