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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8월 1일 시행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 3MW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 1.4GW 에서 2021년 98건 10.3GW 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 이 가운데 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설명 드리면,
-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총사업비의 10%에서 15%로 강화하며,
- 최초 납입자본금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예외 허용이 적용됐으나,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 삭제됩니다.
- 초기개발비용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가 됩니다.
■ 이 같이,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밝혀졌고,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것입니다.
-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부터 착공까지 태양광, 연료전지는 2년,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됩니다.
- 다만 준비기간은 현실화됩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
-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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