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1. 속도위반(10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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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 100 |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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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40 |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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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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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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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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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30 |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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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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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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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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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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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1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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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10 |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3항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제50조의2제1항 |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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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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