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형식적이고 구조면에서는 나름대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름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2040년에는 재정이 고갈되면서 가입비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태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의의를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국민연금은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으로 부양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직업간,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제도이이다. 넷째,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본은 신뢰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오해 중 중요한 관심이 된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 재정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국민연금 재정 운영방식은 크게 부과방식(pay-ad-you-go)과 완전적립방식(fully fund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의 중간형태인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으로 출발하였다. 이 방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며, 재원조달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기금 고갈은 일반에게 알려진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연금이 고달될 시점에서 부과방식을 통하여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을 받게 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공적 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나라도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사회 진입(2019)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만큼이나 많은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다지며, 국민적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박일연순천청암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