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6~7년전 일수를 장사땜에 일수를 좀 썼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절반정도 갚고 나니 일수쟁이가 오지않아
직장도 새로 다니다보니 그렇게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일쯤전에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라는게 와 있더군요,...
채권자 xxx(당시일수했던사람)
xx신용평가정보
채무액 200만원(연채이자 및 법적비용별도)
채무액을 12월8일까지 갚아라 안갚으면 추심하겠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명200만원까진 아니었습니다. 제기억으론 분명 100만원미만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담당 추심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더욱더 황당하더군요..
공증서상의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더군요,.
다음날 추심원에게 방문해서보니 공증서상에 200만원 에다가 연이자 30%라고 되어 있는거 까진
봤는데 공증서 작성날짜 라던지 그런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여주려 하지 않더군요..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방법이 없더군요.
제가 진 빚이니 주긴주는데 좀 의심스럽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채권액 200만원(연채이자 및 법적비용별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추심원이 하는말은 그건 공증서 상의
원금이고 채권자는 7년까지의 이자를 더달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 200만원에 이자4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에 총금액 620만원을 표기하여야 하는건 아닌지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대응 하다보니 원래 200만원받을려고 했는데 추심이가 만만하게 보고 수임수수료 더받을려고
장난치는거 아닌지 너무 의심이 갑니다.
어찌되었든 원금만 좀 받으면 안되겠냐고 몇칠 사정사정 하니 자기(추심원)가 채권자에게 잘말해서
"원금이자 합쳐 260(첨앤620, 500, 400, 그리고 이젠 260)까지 낮춰놨으니 그거주고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에 나와 있는 채권액(200만원)만 갚으면 되는거 아닌지요???
원래 이런식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에는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는 표기하지 않는건가요??
260만원이면 제대로 협상을 한 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도 많이 들구 알아볼 방법도 없고...여기보니 원금까지 깍으시던데 전 제대로 협상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미치겠습니다..ㅜㅜ 돈도없고....
좀가르쳐 주세요...ㅜㅜ
2. xxx(당시일수했던사람) 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럼 xxx가 채권자체를 신용정보회사에 판게 아니고 그냥 의뢰만
했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첫댓글 잘은 모르지만 공증할때 법무사에 본인도 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인감증명 도장 필요) 공증서 작성하신 기억이 있나요? 없다면 확실히 보여달라 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맞고요. 추심원들은 받을금액에서 보통 뻥튀겨 말하는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추심원과 한창 실랑이 하다 신복에 신청했는데 금액이 아주 달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