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넥스플랜(주) 대표 조지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대표 박정철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 (송도1공구 B2블록)
나. 대지면적: 32,909.9㎡
다. 연 면 적: 320,396.8171㎡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 10~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157A형 8세대, 157B형 2세대, 157C형 1세대,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59A형 274세대, 59B형 46세대
○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7개동
마. 사업비: 965,125,518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9. 12. ~ 2023.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