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례식 조의금 얼마를 내야 하는가요?
[A답변]
@ 기본 (친하지 않지만 예의를 차려야 할 경우, 지인을 통해 전달할 경우, 온라인 송금할 경우)
50,000원 정도
@ 참석해서 식사를 한다면
① 식대 1인당 비용이 20,000~30,000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② 50,000원 이상
@ 직장인
① 직장 동료나 신입 대리급
30,000~50,000
② 직장 상사인 과장, 팀장급
50,000~ 100,000
③ 퇴직자, 은퇴자
받은 만큼 주기 or 30,000~50,000
@ 우리 집 행사에 참석여부, 내가 받은 적이 있다면 친밀도에 따라 추가
① 친한 친구
10만원~20만원
② 친척
10만원~30만원
③ 가끔 만나고 가끔 연락하는 사이
5만원
④ 연락이 거의 없거나 몇 년 만에 연락 온 사이
0원~3만원
※ 부의금은 홀수로 맞추어 냅니다. 10만원이 넘어가면 10만원 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Q]
기독교 장례식에 문상을 갈 때에
조의금 봉투에 '부의(賻儀)'라고 써도 되는 건가요?
[A]
장례식 조의금 봉투에 부의(賻儀)라고 써도 됩니다.
[Q]
예비며느리 조의금을 해야 하나요?
[A]
저는 결혼정보회사 옹달샘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지 않으면 예의를 모르는 집안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할 때는 예비 며느리만 할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친한 모임 형님께서 모친이 돌아 가셔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래서 모임에서 단체로 조의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로 조의금을 내고 (모임곗돈)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단체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임은 한 7명 정도거든요
[A1]
모임에서 회원의 장례식에 갔을 경우 단체로 조의금을 내셨다면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A2]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에 대해(모임 개인) 이런 경우 그 사람과 특별히 친하다든가 하면 별도로 하지만 대부분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는 분의 어머님이 열흘 전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미 장례식은 끝이 났고요. 장례식 절차가 모두 마쳐진 상태에서 따로 만나서 조의금 전달을 해도 무관한가요?
[A]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장례식 부의금은 행사가 지난 다음에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탈상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평상시로 돌아와서 애도의 마음을 거두고 평상시의 희로애락의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애도의 마음을 간신히 진정한 사람에게 다시 슬픈 기억이 나게 부의금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결혼 축의금은 기쁜 추억속의 일이므로 행사 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부의금을 쓸 때 저의이름 쓴 다음 괄호 안에 죽은 사람 이름을 써도 되는지요?
부의금을 내고 싶은데 받는 쪽에서 저의이름을 쓰면 누군지 몰라서 죽은 사람 이름을 쓰면 금방 알 수 있을 때 죽은 사람 이름을 써도 되나요?
[A]
돌아가신 분이 부의금을 낼 수는 없으니 이름 옆이나 밑에 [故 0 00의 자녀(동생)]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Q]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고요.
손위 동서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동서의 경조사에 한 번도 경조금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A]
100,000원은 하셔야 할 듯합니다.
[Q]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위가 부의금을 내나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 가셨네요. 새벽에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랑이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전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저더러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전 제가 봉투를 챙겨서 일 치루고 올라와선 제 통장에 입금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걸리네요. 부의금을 형제자매들한테 알리고 줘야 하는 건지 아님 안 해도 되는 건지 말 이예요. 우리 친정에서 제가 막내인데도 결혼하고 사는 사람은 저 혼자라서 사위도 한 명이라 장례식 내내 신랑이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물론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 줬고요. 그런데 부의금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A1]
사위가 따로 내지 않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으로 경비 계산하고 부족할 경우에 형제들 나눠서 주거나 남아계신 어머님이나 아버님 드리고요.
[A2]
사위가 따로 내지 않고요, 사위 앞으로 친인척이나 회사 동료 분들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건 내던데
[A3]
장례비에 도움 되라고 형편껏 얼마씩 내더라고요. 저희 시댁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고모부님 비롯하여 형제들이 얼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고모부는 자기 손님이 안 오셔서 그런지 100이상 아버님한테 드리더라고요.
[A4]
장례비 모자랄 때 자식들이 경비를 보태는 건 봤어요. 형제 며느리 사위가 하는 건 못 봤어요. 사돈 분은 돈 내는 거 봤어요.
[A5]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고모부께서 100만원씩 다 내셨어요. 노자 돈이라고 자식들이 더 많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A6]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돈 안냈어요. 손녀사위지만 가서 일 다 하고 밤새고 그랬는데 오히려 뭐 사면 경비 따로 받고 했어요. 뭐 저희야 외삼촌들께서 아시는 분이 많아서 돈이 좀 남긴 했어요.
[A7]
동네마다 다르지 않나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형제마다 50만원씩 냈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따로 얼마씩 다시 주더라고요.
[A8]
형제분들 내셨으면 같이 내시고 아니면 안 내도 됩니다.
[A9]
안 내는 것 같아요. 그 돈은 나중에 상 다 치루고 나서 어머니 용돈으로 따로 챙겨드리던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위 앞으로 온 손님들이 낸 부의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위가 낸 거랑 같은 것에요.
[A10]
직계 자손이 따로 부의금이라고 내는 건 못 본 거 같아요. 물론 윗분들 말씀처럼 장례비용이 모자라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따로 부의금을 내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따로 부의금이라고 낸 건 없고 장례비에서 모자라거나 써야할 비용 정도를 가족끼리 해결하는 정도지 따로 명목상으로 내지 않았거든요.
[Q]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 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A]
정답은 3번.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의금 속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