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일요일이고 몸도 좋지 않고 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뎅기열의 후유증이 좀 심하게 가네요.. 뎅기열에 걸리면 간지러움증이 생기는데, 병원에 있을때에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니 좀 나았는데, 집에 와서는 그 약을 복용을 하지를 않았더니 며칠동안 가려워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약을 복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으면 약 먹은 병아리 마냥 몸에 전혀 힘이 없고 잠이 쏟아 집니다.
어제도 그 약을 복용을 하고서 종일 기절을 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당에 방문을 해 주신분께서 여자 친구 한국으로 데려 가는 방법을 문의를 하시기에 제가 아는대로 적습니다.
첫번째 그냥 내 여친이다라고 하셔서, 한국으로 데려 갈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사이라서 한국에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 드릴려고 한다.. 대사관에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두번째 필리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국에 갈려면 관광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제 처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저 역시 와이프 비자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일년에 2번 이상인가 2년에 4번 이상 한국을 다녀 온 필리핀 사람의 경우에 멀티 비자가 나와서 따로 관광 비자를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번째 한국에 관광 비자로 가실려면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친이라고 하시는분들은 유흥가에서 만난분들이나, 혹은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 혹은 프리랜서 언니일 가능성이 높아도 생각을 하는데,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지 않은분들께서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것으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시는분들이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는분들이셨는데.. 제가 만들어 준다고 해도 절대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식당이여서 통과를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우선, 필리핀은 근무를 하게 되면 6개월이 넘어 가면 SSS 와 필 헬스라는 우리나라 4대 보험 비슷한것을 의무적으로 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소득세를 낸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은행 통장에 잔고 증명이 필요 한데, 이것 역시 6개월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 학교 선생이고, 저희 식당 명의 역시 와이프 이름, 잔고 몇해째 한국 대사관에서 요구를 하는 금액 이상 보유 해마다 소득세및 기타 나 내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상황이면 한국의 관광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명의로 해서 세금도 꼬박 내었으며 SSS 와 필 헬스, 소득세 다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때 엄청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는 서류와 필리핀에서 결혼을 했다는 서류 몇장이면 전혀 문제가 없이 다음날이나 3일 안에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게 문의를 하시는분들의 여친이시라면 거의 관광 비자를 받으시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위에 언급을 한것 처럼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소득세와 필리핀에서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세금및 기타 의무를 다 하셨다면, 제게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이 한국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관광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결혼을 하시기에는 남 모를 사정이 있는분들은..
제가 알기로 최소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서, SSS와 필 헬스 해마다 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적으면 심사에서 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사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제가 아는분 형님 처제분을 한국에 데려 가는데, 그분의 비지니스 업장에서 일을 시키시고, 위에 일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매니저로 등록을 하셨고 급여 역시 많이 해 두셨습니다.소득세도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서, 많이 냈고요..)
그리고, 3개월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서 한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되돌아 오고, 다시 나가기를 반복을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6 개월은 임시직 입니다.
대부분 6개월은 SSS와 필 헬스를 내어 주지 않는곳이 필리핀 직장 입니다.
직원들이 페이를 하는것도 있지만, 사업장에서도 페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금방 그만 두면 다시 SSS 에 가서 그 직원이 그만 뒀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한 직원의 이름을 없애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번거로워서라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함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사업장에 재직 증명서를 부탁을 하셔도 전혀 도움이 되는것이 없는 이유가 이 이유 입니다.
우리가 재직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을때 우리는 여기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를 하더라도 결코 비자를 발급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심치 않게 비자를 발급을 받는 서류를 문의를 하시는데..
저도 해마다 한국을 나갈때 와이프 비자 관련 해서 대사관에 문의를 합니다.
결혼 비자는 해마다 법이 자주 바뀝니다. 결혼을 한지 몇해가 되어서 기억도 나질 않지만, 바뀌는 서류를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여친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간다는것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제주도나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 할것.. 필리핀 사람이 제 3국을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그 전에 외국에 나가 본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심사를 하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는것을 다른 나라와 외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직장인을 하신 경험이 없이 클럽에서 일을 한 아가씨들의 경우에 이민국 오피스에 들어 가면, 질문을 하는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친을 클럽에서 만났다.. 라는 말 한디만 나오면 그 비행기 떠날때까지 그 오피스에 잡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 놓치시고, 예약을 한 호텔 페이를 한거 다 날리시는분들이 많으니 참고를 하시고...
솔직히 여친분 한국 모셔 갈려면 결혼외 거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나라 필리핀에서 록키 입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