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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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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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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에 한함) |
■ 1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동 주택의 1층 공급호수는 B-1BL 33호이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사전예약(입주) 당첨자,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세대주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세대주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현장 접수장소(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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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사전(입주) 예약자 |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
2013.10.14(월)~10.15(화) (09:00~18:00) |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
본청약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2013.10.14(월) (09:00~18:00)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3.10.15(화) (09:00~18:00) | |||
• 기관추천등 기타특별공급 |
2013.10.15(화) (09:00~18:00) |
현장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 |
• 일반공급 1순위 |
2013.10.16(수) (09:00~18:00) |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 |
• 일반공급 2순위 • 일반공급 3순위 |
2013.10.17(목) (09:00~18:00) |
※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일반공급 1순위가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음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물량을 본청약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본청약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3.10.15(화) 21: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현장 신청장소【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Ⅷ.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신청접수시(인터넷, 현장 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함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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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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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청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ㅇ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본청약 참여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일 입력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구리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구리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수도권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단, 다자녀특별공급은 공고일(‘13.10.07)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기타수도권)으로 구분되므로 주의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 회 방 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8: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시행함
|
2. 현장 신청(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현장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현장 접수장소【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09:00~18:00)
■ 현장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관련서류는 제출치 않고(단,기관추천 특별공급만 제출),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현장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아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준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만 해당(이주대책대상자, 가옥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3-001066 |
청약통장 가입은행 ․ www.apt2you.com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주택관리번호 : 2013-001066 |
청약통장 가입은행 ․ www.apt2you.com | |||
신청주체별 준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청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간주) |
공통 |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③ 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④ 본인(청약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② 본인(청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청약자)서명사실 확인서 | ||||
기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구비 |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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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
1.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3.11.05(화)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
2013.11.06(수)~11.08(금) (09:00~18:00)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
2013.11.26(화)~11.28(목) (10:00~16:00)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
- 당첨자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화면중앙 「당첨자 조회 바로가기」→ 분양ㆍ임대 당첨자 조회 → 당첨자명단 조회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2. 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2013.11.06~11.08)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관리번호 : 2013-001066 ) | |
|
○ |
⑥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20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⑤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 |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하여 제출 |
<표3> 소득증빙 제출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만 해당)
서류구분 |
해당여부 |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생애최초특별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등기소 ②세무서 | |||
신혼부부특별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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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③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⑧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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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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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확장형으로만 공급하오니 현장 접수장소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사전(입주)예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ㆍ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도 포함)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구리갈매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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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 북부고속화도로 신내IC,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인접하여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지구 북측으로 남양주별내, 남측으로 서울신내3(SH공사)지구가 개발중이며, 별내지구 내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구리갈매지구 최초입주예정단지로 입주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주상복합(S2BL), 공동주택용지(A1,2BL) 및 상업시설이 계획, 북측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동북측(단지로부터 약 500m 이격)에 지구외 송전가공선로와 지구내 지중선로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헤드 부지로서 송전탑(1개소) 예정
- 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 포함]가 인접하여 24시간 소음이 예상됨.
- 단지 북서측 0.6km 지점내에 구리갈매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수변공원 부지내 유수지(저류시설) 설치됨
■ 단지 내부여건
- 307.308,310,311동은 지하주차장이 지하2층까지 설치되며 나머지 동은 지하1층까지 설치됨.
- 301동 1층[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휘트니스센터], 302동 1층[관리사무소,경로당,작은도서관], 313동 1층[근린생활시설], 314동 1층[근린생활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그로 인해 그 상층 세대에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식으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경비실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분양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개)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외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에 매립 설치되며, 거실 스탠드형·침실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외기실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합판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주방가구, 목재문, 합판마루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예정)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 |
갈매초 |
학교설립계획위원회(14년 1월 예정)를 통해 결정 예정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A1블록 남측 |
갈매2초 |
B2블록 서측 | |||
중등 |
갈매중 |
A1블록 남측 | ||
고등 |
갈매고 |
2016년 3월 |
경기도교육청 |
B2블록 남측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갈매초(가칭)은 존치예정으로 현재 휴교상태임
|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
B-1블록 85㎡ 이하 | ||
총 액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116,480,989 | |
기간이자 |
6,284,446 | ||
그 밖의 비용 |
217,671 | ||
계 |
122,983,106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목 |
7,673,856 |
건축 |
102,602,338 | ||
기계설비 |
23,889,554 | ||
그 밖의 공종 |
28,035,510 | ||
그 밖의 공사비 |
13,296,156 | ||
계 |
175,497,413 | ||
간 접 비 |
설계비 |
2,953,839 | |
감리비 |
2,613,012 | ||
부대비 |
9,884,001 | ||
계 |
15,450,852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9,191,708 | ||
합계 |
323,123,080 |
|
4.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계 |
기간이자 |
흙막이공사비 | |
B-1 |
60∼85㎡이하 |
6,818,182 |
6,589,930 |
228,252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설비 | |||||
B-1 |
60∼85㎡이하 |
9,638,513 |
1,059,721 |
1,938,884 |
2,274,399 |
1,782,846 |
1,702,111 |
880,552 |
|
5.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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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공용욕실출입구부위) |
|
7. 공동주택 성능등급서의 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 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평가등급
1) 소음관련등급
2) 구조관련등급
3) 환경관련등급
|
3) 환경관련등급
4) 생활환경등급
5) 화재소방등급
|
※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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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 제9,13~17조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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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1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82-12196) |
주식회사 한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10. 청약 신청장소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청약 신청장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 실물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 : 2013.10.07(공고일)∼10.17(접수 마감일)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일반공급 선순위 마감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 운영시간 : 09:00 ~ 18:00
※ 청약 신청장소 주변 주차 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www.Gurigalmae.co.kr / 구리갈매.kr ■ 모바일사이트 : m.Gurigalmae.co.kr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