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7월 17일(월) '제헌절을 공휴일인 국경일로'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 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 없는 그 위 앞날은 복 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니 이제부터 쉬거라 /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 오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노래는 정인보님이 시를 짓고, 박태준님이 곡을 붙인 ‘제헌절의 노래’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라 그 옛날 불렀던 아련한 기억이 떠 오르네요.
1948년 5월 10일,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198명의 제헌국회가 구성됩니다.
한 달쯤 뒤인 6월 23일, 이 헌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7월 12일, 통과하였지요.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곧 바로 공포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자 이날을 제헌절로 부르고 국경일로 삼았지요.
하지만 2008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한 달 남짓 만에 헌법 초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19년 4월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임시정부는 첫 번째 의정원 회의를 열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를 뿌리로 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국무원을 구성했지요.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3일에 세상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지요.
임시헌장 10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런 임시정부의 뿌리를 애써 지우려고 했던 이명박그네 정권이었읍니다.
아무튼, 나라의 틀인 헌법을 만든 날인 제헌절을 공휴일인 국경일로 삼고,
경건하게 기리는 일에 절대로, 절대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