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손톱과 발톱에 생긴 무좀(진균증)으로 B의원에 갔다. B의원은 먹는 약 치료 없이 곧바로 ‘레이저 손발톱치료술’을 시행했다. 손톱이나 발톱에 레이저를 쪼여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치료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고시 제2015-6호)한 새로운 치료법이다. A 씨는 총 177회의 레이저 치료를 받아 실손보험금 약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손발톱치료술을 시행해야 한다. B의원은 “A 씨가 항진균제 복용을 거부한다”며 곧바로 레이저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 당국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B의원을 행정처분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도입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실손보험 악용의 새로운 타깃으로 등장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횟수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과잉 진료가 심각하다.
자가골수 무릎주사가 대표적이다. 이 치료법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라는 신의료기술(고시 제2023-128호)이다. 최근 중형 정형외과를 비롯해 한방병원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치료의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잉 치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C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고용해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해 돈벌이에 이용했다. 최근 강서구의 한 중형 정형외과를 찾은 한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하더니 운동이나 약물 치료는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권했다”며 “병원 내부 곳곳에도 이 치료를 안내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아예 입원 치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서울 강남의 D병원은 통원 치료로 무릎 주사를 놓다 입원 치료로 변경해 입원 영수증까지 발행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통상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이지만 입원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