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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개혁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단풍나무
성명 |
2007.4월 |
2007.5월 |
비고 |
오00 |
466,578원 |
344,8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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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
457,820원 |
359,3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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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사건 근로자 포함 12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노조간에 업적금을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2003. 9. 30. 합의하였고 그대로 지급하였음에도 2006. 6월부터 2006. 8월까지 업적금의 70%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자 이 사건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 고소하여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내역은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의2 체불금품확인원]
성명 |
2007.6월 |
2007.7월 |
2007.8월 |
오00 |
464,508원 |
476,652원 |
471,017원 |
유00 |
401,166원 |
541,650원 |
511.975원 |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 1월부터 업적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1일 사납금 65,000원 내지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시키고 있다. [사 제1호증 운송수입입금표(오금식), 사 제2호증 월계표(오금식), 사 제3호증 운송수입입금표(유덕봉), 사 제4호증 월계표(유덕봉)]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노 제8호증 급료명세서]
차.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12.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조합원인 근로자 김길수, 신원우, 양지경, 박성근을 각 해고하자 이들은 2007. 1.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7. 4.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 4. 2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24.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2008. 3. 10. 김길수등 4명을 복직시켰으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았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김길수등 4명을 복직시키면서 차량배차 및 교대조를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2교대 근무자들(조합원은 모두 2교대임)의 차량배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차량배차현황
구분 |
차량번호 |
차량년식 |
조합원 |
1206호, 1208호 1212호,1219호 1227호 |
2004. 5. 12, 2003. 5. 2 2003. 11. 20, 2003. 12. 29 2003. 3. 18 |
비조합원 |
1207호,1209호 1210호,1213호 1214호,1215호 1217호,1218호 1220호,1221호 1223호,1224호 1226호,1228호 1229호,1230호 |
2006. 8. 7, 2006. 5. 17. 2006. 4. 4, 2006. 3. 9 2007. 7. 9, 2006. 4. 28 2006. 3. 9, 2006. 3. 9. 2006. 9. 20, 2006. 3. 9 2005. 12. 20, 2006. 4. 11 2006. 3. 21, 2006. 4. 10. 2006. 3. 31, 2004. 5. 13 |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08. 3. 18.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5. 9. 심문회의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 구성시 노• 사 각 3인으로 구성하여 2/3찬성을 얻어 징계하여야 하므로 조합원들이 이를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동제하거나 동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들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3조(운송사업장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채를 포함 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차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 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제4조(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채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임금협정>
제7조 (운송수익금)
1) 1일2교대중형차 수입금은 일인 65,000(육만오천원)으로 한다.
2) 운송수입금의 초과시에는 택시운송의 특수성을 감안 운행보조비 및 품위유지비로 월정액기준 일일 2교대시 1인 30,000(삼만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금액(월정액기준)은 노, 사가 7:3으로 해서 월급여시 포함 지급한다.
3) 일정량의 연료를 주유하지 않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 입금한다.
4) 차량의 고장 및 정비로 인한 시간이나 귀책사유로 운행치 못한 경우는 미
운행시간 × 8,800원을 공제하고 회사에 입금한다.(이하생략)
6) 운송수입금에 업적금의 사납 여부는 운전자의 사대로 한다.
제10조(연료지급) 1일 2교대시 연료는 1인 27.6리터를 회사가 지급하며 그 이상의 연료비는 운전자가 주유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199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단 교섭에 임하고 있을 시는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정서는 유효하다.
<취업규칙>
제13조 (종업원의 책무)
1.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력 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상사라 함은 업무수행상 직• 간접 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자)
17. 종사원을 선동교사하여 회사를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근로시간) 1주일 46시간, 1일 7시간 30분으로 하며 오전 7:00부터 15:00까지, 오후 1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47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조치한다.
1.~17.(생략)
18. 상사, 동규지간 또는 모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자
19.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선동 하였을 때와 이상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42. 기타 특별히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48조 (징계위원회 구성) 회사는 징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명(회사 대표이사가 위임하는 자)
-부위원장 1명
-징계위원 1-3명
제49조 (징계사유) 회사는 징계사유로 본 규칙 제12조, 제13조, 제47조, 제42조에 대상자 및 기타 사유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제50조(징계절차)
1.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관련부서 통보된 자)에서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에 정한 절차 이외에는 징계규정 및 징계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의결한다.
3.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⑴ 징계품의(양정품의)
⑵ 징계위원회 개최 소집
⑶ 피징계자 출석요구(증거제시 또는 소명자료 제시)
⑷ 근로자 대표 참석요구 통지
⑸ 징계위원회 회의록 작성
⑹ 징계결정 사항 확정
⑺ 징계 결정사항 통보(피징계자 또는 근로자대표)
<단체협약>
제41조 (상벌위원회)
1.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상벌위원회는 노, 사 각3명 동수로 구성한다.
제42조 (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다.
1. 모든 징계는 상벌 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2. 징계(상벌)위원회는 노, 사 각 3명의 동수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의 개최 3일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회사와 조합이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승무정지
5. 해고
제79조 (갱신 미결시 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83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997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5.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차정지가 징계인지 여부, 둘째, 배차정지가 징계라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셋째,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배차정지처분이 징계인지에 대하여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이므로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의 일종인 승무정지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행해진 점, 배차정지나 징계인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효과 면에서 동일한 점, 배차정지 기간이 무기한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배차정지는 경영사의 필요성 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므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회 일일 사납금에도 미달하는 금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2005. 5. 1. 실효되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이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선고 94누9177판결 참고)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는 운송수익금을 전액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외에 비조합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만을 징계하고,
전시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3. 10. 조합원인 해고자 김길수등 4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배차를 새로이 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합원들에게는 1명만 제외하고는 년식이 2003년인 차량을 배차하고 비조합원에게는 1명만 제외하고 2006년인 차량을 배차하여 조합원들에게 노후된 차량 운행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교대조의 경우도 현행대로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이 단지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교대조 전체를 새로이 편성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바, 원직복직자가 4명이므로 이들간에 교대조를 편성하거나 교대조 편성을 최소한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기존의 교대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집이 먼 사람기리 편성하는 위 행위들은 모두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내린 배차정지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차량배차 및 교대조 편성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8부해 147/부노31 병합 유한회사 미항교통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08.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 병 대
공익위원 박 운 길
공익위원 임 태 호
2008.5.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이는 정본임.
2008.5.23
행정주사 이 승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