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42호
2018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8. 5. 15(화) ~ 5. 28(월)[1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8. 07. 2 ~ 12. 2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근무지 : 서울시청 본청 및 서소문 별관
6.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
- 납부확인 등은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6,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18. 6. 29(금)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총무과(2133-5632)
○ 서울시청 총무과(213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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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가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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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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