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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모습. 출처=강용석 의원 블로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안 교수와 부인 김교수를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3호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문제 삼은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3호는 위장전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강 의원은 10일 올린 블로그글에서 K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찰스는 바로 10월 초까지도 버젓이 주민등록법 위반 중이었군요...” 등의 내용을 담아 “찰스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이라도 해놓아야 자료를 내놓을런지”라는 글을 올렸었다. 또한 강 의원이 12일 발송한 보도 자료에서도 K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현행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11조에 따르면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며 “이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의 지난 10일 블로그 글에서 흥미로운 점은 강 의원이 자신을 ‘고소의 달인, 강고소’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앞서 개그맨 최효종씨를 개그맨 집단 모욕죄로 고소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었다. 당시 강 의원을 향해 국민들은 ‘강고소’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를 강 의원이 직접 인용한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아나운서 비하 논란과 여대생 성희롱 논란등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 당한 전력이 있다. 이후 강 의원은 스스로 '박원순 저격수', '안철수 저격수'를 자처하며 안 원장 부부의 서울대 정교수 임용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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