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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tterentacar.net/tcompany/custom/kor/icnAirport/shortRes_03.do
렌터카(Car rental)
1. 개요
2. 역사
3. 차령(車齡)
4. 사용상의 특징
5. 관광과의 연계
6. 한국 렌터카 회사의 주요 보유 차종
7. 사고 발생시
8. 분류
9. 특별한 렌터카
10. 렌터카 회사 목록
10.1. 대한민국
10.2. 외국
10.2.1. 일본
10.2.2. 미국
10.2.3. 유럽
1. 개요
Car rental, 자동차 대여. 정해진 기간동안 유상으로 대여한 차량 및 해당 유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부르는 총칭이다. 다르게 보면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서 요금제 기간동안 자기가 쓰는 차. 표제어인 렌터카는 영어 표현인 Rent-A-Car를 그냥 읽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렌터카로 부르며, 뭐 일본과 한국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같은데 영어권에선 다르게 부르는 외래어들이 늘상 그렇듯 일본에서 건너온 명칭이다.
국내 렌터카의 경우 번호판 용도기호는번호판에 써있는 한글은 '하', '허', '호'의 3가지다. 하/허/호의 분류기호는 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본래 '허'만 쓸 수 있었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의 성장으로 인해 '하'와 '호'도 추가되었다.
애초 렌터카의 용도기호를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불법영업하는 것을 단속 규제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는데, 렌터카라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이용자도 많았다. 그래서 '하'와 '호'가 추가될 때 렌터카 업계에서는 하, 호를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2. 역사
렌터카의 역사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조 손더스(Joe Saunders)는 자신이 보유한 포드 모델 T를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렌터카의 기원. 참고로 이 최초의 렌터카 사업은 '이동 거리만큼 비용을 받는' 사실상 '셀프 택시' 같은 시스템이였다. 이후 또 다른 미국인 '월터 제이콥스(Walter Jacobs)'가 같은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고, 얼마 뒤 월터는 이 사업을 당시 옐로캡 사장이였던 '존 허츠(John Hertz)'에게 넘겼다. 허츠는 제너럴 모터스와 합동하여 좀 더 체계적인 렌터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전국구로 확대하여 큰 성공을 얻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허츠는 이 사업을 국내외 여러 공항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미 렌터카 사업에 익숙해진 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도 렌터카 기능을 적극 사용하자 렌터카 사업은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회사가 오늘날 미국 최대 규모의 렌터카 회사 Hertz이다.
대한민국에서 렌터카 사업은 1975년 7월 ㈜대한렌터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서울에서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렌터카 업종이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
당시 기업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치루어지는 88 올림픽을 수행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저런 시스템을 많이 들여왔으며 렌터카 시스템도 이러한 이유로 도입이 되었다. 여타 대도시에도 비슷한 시기에 렌터카가 생겨났으며 제주도는 1978년에 렌터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초창기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았다. 렌터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주원인이었는데,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착각하여 완전한 자기 차인줄 알고 대여기간을 훨~씬 넘겨서 렌터카 업체에서 연락을 하고서야 알았다든가, 렌터카를 들고 튀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얼마 안가서 완전히 정착했다.
현재 한국의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제주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렌터카가 중심이며, 서울은 인구밀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렌터카가 활성화되어있다.
렌터카 시장은 2015년 현재 약 50여만대를 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국가별, 회사별로 서비스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차'를 다루는 일이다보니 '일정 연령 미만의 고객에겐 대여할 수 없다'는 철칙은 나라를 불문하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차'라는 고가의 물품을 대여하는 일이다보니, 되도록이면 신원 조회가 쉬운 카드 결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기간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한국의 렌터카는 전통적으로 번호판에 '허' 자가 쓰인다. 그리고 2012년쯤부터는 '하' 자와 '호' 자도 추가되었다. 하하허허호호 즐거운 렌트카 누가 삐까번쩍한 고급차를 몰고와서 자차라고 으스대거든 허/하/호 는 아닌지 확인해보자.
하지만 허 넘버판은 너무 잘 알려져서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은 드물고 렌터카가 대중화된 요샌 어지간히 돈 있는 사람도 비싼 자차 관리하느라 골치앓느니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렌터카 빌려서 타는 사람도 흔하므로 하/호/허 차량이라고 처음부터 얕잡아 보는 우는 범하지 말자.
특히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경우 렌터카 업체랑 아예 장기 계약을 해서 몇년 타다 바꾸고 몇년 타다 바꾸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카셰어링이 등장하면서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다.
렌터카가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중형차의 경우 월 50 정도로 차량 문제에서 '모두' 해방될 수 있다.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시간되면 알아서 검사해주고, 사고 나면 알아서 수리해 주고, 옵션도 고장나면 고쳐주고. 계약이나 단골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차가 정비소에 입고되거나 할 경우 다른 차를 렌트해 줘서 차량 공백이 없게 해 주기도 한다. 반면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자신이 일일이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차 문제로 골머리 썩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렌터카 쓰면 좋다.
특히나 요즘은 장기 렌트(리스)가 널리 퍼져 있어 회사에서 임원급 이상의 중역에게 차량을 제공할 일이 생기는 경우 자신들이 사서 관리하기에는 보험이나 법률, 돈 문제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괜히 이런 것에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썩이느니 그냥 렌트카업체와 협의해서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면 사측에서는 돈과 간단한 계약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고 렌터카 업체는 장기적인 고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의 윈윈전략이다. 혹시나 사고가 나도 당사자의 운전자보험, 렌터카업체 보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렌트한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래저래 애용되는 모양이다.
■ 리스와 렌터카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렌터카는 차량을 빌리는 상품이고,
리스는 차량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1. 리스는 캐피탈사에 포함되고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 포함된다.
2. 렌터카는 정해진 용도기호번호가 있지만(하, 허, 호) 리스는 그런 것이 없다
3. 리스에는 보통 주행거리 제약이 있으나 렌터카에는 그런 것이 없다.
4.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 이내에도 리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5. 리스는 사용기간이 운전자 보험경력에 포함된다.
6. 렌터카의 경우 수리, 정비비가 렌트비에 포함된다. 리스는 특별한 계약(메인터넌스 리스)을 맺지 않으면 운전자가 부담한다.
7. 리스는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렌터카는 무보증 렌트 계약시, 렌트비만 내면 된다. (대신 월 납입금이 비싸진다)
8. '일반적으로' 리스는 장기임대의 개념이고 렌트는 단기임대의 개념이다.
9.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렌터카는 LPG차량 사용 가능, 리스는 가스차 못탄다!
그 외에는 대다수 상동하며(운전자의 법적 위치, 사고 처리, 요건 등) 사실 많이 혼용되어 쓰인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리스는 단기 계약이 어렵다.
3. 차령(車齡)
차량은 대체로 얼마 안 된 중고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다. 아예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명만 타도 바로 중고가 되니까 결국 렌터카 = 중고차 라고 볼 수 있다.
대신 차를 계속 돌려가면서 써먹는 영업이므로 꾸준히 관리하며, 보험이 적용 되어져 있어서 웬만한 사고도 커버가 가능하다. 가끔 관리가 막장이라 1년 된 BMW 7시리즈의 옵션들이 하나같이 먹통이라거나, 에어컨에 담배 냄새가 찌들어서 에어컨을 틀면 흡연 간접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좀 막장인 회사이고 어쨌든 막 굴렸다가 사고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쓰게 되니까 막 굴리진 말자.
한국 법규상 차령은 5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으며, 2~3년 계약 조건으로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신차를 출고해준다. 중고차를 보유해봐야 관리가 번거롭고 감가상각이 커지는 만큼 계약 종료시 차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구형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신차가 발매되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인기차종 (주로 소형~준중형급) 일 경우 가능한 빨리 입수하는 편.
실제로는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대여업등록시 차량이 50대가 필요한데 이걸 중고차 시장에서 사들이기도 힘들고, 렌터카 회사는 구매력이 있는 계층이라서 신차발표회에 중역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고차를 매입한다고 소문난 렌터카 업체의 차를 누가 렌트하겠는가?
4. 사용상의 특징
당연히 법과 계약에 따라서 대여되는 만큼 나름의 제약이 있다.
운전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물론 대여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어야 한다.
연령 및 면허 보유 기간의 제한이 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의 차량은 업체에 따라서 만 26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연령을 낮출경우 보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
하지만 차종에 전 연령 보험을 들고 전 연령 렌트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다. 다만 전 연령 보험인 만큼 가격이 비싸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운전자는 주로 1~2명으로 제한된다. 대여자가 면허가 있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보조운전자의 개념으로 한정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등은 대여자 명의로 나간다. 렌터카라고 법규 위반하면 안된다!
회원가입하면 비용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업체별로 잘 따져보자.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이나, 일일 주행거리 제한같은게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은 렌터카에서 수동변속기차량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지역은 자동변속기가 주류.
일반적으로 빌린 점포로 반납하지만 다른 점포에 반납시 탁송비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가나 회사에 따라 동일권역내 지점간 반납을 허용해주는 곳도 있고 프로모션등으로 탁송비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해보자.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되는 곳이 많다. 수천만 원하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니 신용조회는 필수. 그래서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받는 것이다.
5. 관광과의 연계
일반적으로 렌터카의 이용은 장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 한 뒤 현지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 미국까지는 비행기를 탄 뒤 미국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다.
6. 한국 렌터카 회사의 주요 보유 차종
한국의 렌터카는 당연히 가장 인기있는 차종을 중심으로 보유하게 된다.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것은 대여기간동안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LPG 차종으로,[35] 중형 LPG 차량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형 LPG 차량이 택시와 함께 사용가능해서 메이커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대폭 저렴하게 내놓는 점도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2450 만원짜리 일반용 차량이 렌터카로는 1760 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 정도이면 일부 소형차와 맞먹는 가격이다. 물론 옵션은 그보다 삭제된게 일반적이지만, 렌터카의 옵션은 그닥 따지지 않으므로 Ok.
해당 차량들은 영업용 사양으로, 시트가 가죽이고 바닥 매트가 직물 대신 비닐재로 대체되어있는 등 유지정비의 편의성이 고려되어 있고, 대여자에게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은 실내라서 편리하다.
그 외에 영업용 및 단기대여용으로 경차 및 소형차량도 나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의 중역 제공용으로 대형차 및 수입차도 소수나마 보유하고 있다.[37] 준중형 및 경형 LPG 차량은 초기 구매가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 비싸서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SUV는 소량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비가 비싼 편.
제주도의 경우 정말로 여행객으로서 기분을 내기 위한 차량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오픈카라든가, 젠쿱이라든가.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미니밴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버스부터는 법규상의 제약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렌터카는 15인승이 한계이다. 그 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거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전세버스로 굴려야 한다.
스포츠카류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비교적 보유량이 적다. 그러나 사고시 대차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끔 람보르기니나 벤츠 SLS AMG같은 슈퍼카도 있다.
7. 사고 발생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있는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단 대물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슈퍼카나 고급수입차는 조심하자.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자차 보험, 즉 렌터카 자체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렌터카 회사와 미리 협의된 면책금과 휴차보상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면책 보험'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특히 중소규모의 렌터카 회사의 경우 대기업 렌터카처럼 완전면책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데다 심지어 가입 자체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완전면책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면책이되는것이지 한도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렌터카 회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면책 보험이 유의미할때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굴리고 반납할때, 렌터카 회사와 시비가 붙으면 불리한 쪽은 대여자다. 대여자에게는 복귀할 비행기 시간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협상력이 많이 약해지게 된다. 보통 완전면책보험의 커버릿지가 그리 좁지 않으므로, 굴러서 도착만 했으면 완전면책자는 그냥 보내주는게 통상적이다.
간혹 면허를 갓 딴 20대 렌터카 이용자들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자.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몇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몇백만원'이 날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렌터카를 알아보고자 이 문서에 들어온 위키러라면 정말 자신의 운전 실력에 1%라도 자신이 없다면 돈 몇푼 더 내더라도 완전면책 보험이 되는 대기업 렌터카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 및 정신적인 면은 물론이고 재산적인 면에서는 훨씬 낫다. 어차피 중소렌터카 쓰고 돈 더 뜯기고 싸우느니 그냥 그 돈으로 처음부터 대기업 렌터카만 찾는 것이 정신건강에 오히려 이롭다. 특히 보배드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는 무조건 대기업만 가라고 할 정도.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 가족, 친구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지 말 것. 카셰어링같은 경우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특히 이런 문제에 둔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빨간 글씨로 강조하는 것이다. 굳이 하려면 추가운전자 등록을 하면 된다. 카셰어링은 당연히 동일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 유인 렌터카의 경우 면허증 확인이 되면 추가비용이 없거나 일정액의 비용을 내고 등록해 준다.
추가운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차량은 쉽게 말해 대포차가 된다. 사고가 나도 당연히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며 수리비 독박은 당연하다. 기사를 보면 하지만 함께 탄 친구가 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수리비 500만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업체가 동승한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전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약관 위반 고객의 전적 책임이다.
8. 분류
렌터카의 경우 초단기, 단기, 장기 렌터카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카셰어링: 30분~1시간을 최소단위로 하는 렌터카 서비스. 초단기 렌터카로 볼 수 있으며 해외의 Zipcar와 같은 업체가 유명하다.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대여가 관리되는것이 특징. 연료비를 낼 필요 없이 주행거리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쏘카, 그린카 등의 업체가 서비스 중이다.
단기 렌터카: 24시간을 최소 대여시간으로 하며 이후 3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렌터카.
주로 아래의 장기 렌터카 사업자가 겸하여 수행하며, 관광객이 주로 사용한다. 연료는 반납시 충전. 기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2주 이상 대여할 경우 장기 렌터카보다 비용이 비싸진다.
장기 렌터카: 월간 단위로 계약하며, 2~3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렌터카. 주로 기업에서 차량관리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하나, 최근에는 개인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리스와 직접적 경쟁관계이다.
9. 특별한 렌터카
문단명이 다소 모호한 감은 있지만, 정말로 특별한 렌터카가 몇가지 존재한다. Hertz가 유명 튜너인 쉘비와 손잡고 만든 쉘비 머스탱과 쉘비 GT-H #가 있다. 미국의 경우 Dream Car라는 이름으로 억대 차량들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또한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킷 전용 고성능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도 있다.
10. 렌터카 회사 목록
SK렌터카: SK그룹의 계열사로, SK네트웍스의 사업부로 운용중이다. 공교롭게도 위의 롯데렌터카와 지점들이 계속 근처에 있다
AJ렌터카: 콩라인 AJ가족의 계열사로 아주산업 중심의 아주그룹 및 상봉터미널을 운영하는 신아주와는 총수가 형제관계이나, 계열분리 되어 지분 관계는 없다. AVIS와 제휴관계이며, 예전엔 아예 이름도 AVIS 렌터카였다.(아주렌트카에서 바뀐이름) 2012년 KOSPI 시장에 상장되었다. 국내 렌터카 회사중 최초이자 유일한 상장기업이다.
회원등급에 유효기간이 붙어있어서 다소 곤란하다. 제주도의 경우 빌리카라는 이름으로 AJ렌터카 2군 서비스가 있는데 본진에서 쓰던 차를 내려보내지만(=주행거리가 좀 있는 편), 기타 서비스는 본진과 거의 같다. 2018년 9월 기준, SK렌터카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로의 인수가 결정되었다.
롯데렌터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금호렌터카와 대한통운렌터카가 합병하고 다시 금호가 금호렌터카를 KT에 팔았다. 그리고 이걸 롯데가 KT렌탈을 통채로 샀다.
결과적으로 금호렌터카 + 대한통운렌터카 + KT렌터카가 합쳐진 상태로, 규모에 있어서는 업계 제일. KT에 인수되면서 대리점들이 전화국으로 이전한 것이 이색적.
단, 제주지점은 제주공항에서 너무 먼것이 단점이다.(대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과거에 Hertz와 제휴관계가 있었는데, KT 인수후엔 더 이상 Hertz 로고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로고만 사용하지 않을 뿐 Hertz에서 한국 렌터카를 조회하면 여전히 이쪽 지점들이 뜬다. 제휴관계는 계속 있는 모양이다.
현대캐피탈: 국내 3위 렌터카 업체. 금융회사로서 자동차 리스도 하지만 현대 계열 자동차 한정으로 장기렌트도 한다.
동부렌터카: 동부그룹의 계열사인데 일반적인 렌트카 사업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정확히는 동부고속의 렌터카 사업부. 미8군지점이 특징이다. 동부화재를 등에업고 사고차량 대차위주의 사업을 하고있다...
한진렌터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에서 운영중인 렌터카 서비스. 제주도 내 단기렌터카 사업 위주이고, 롯데렌터카처럼 장기렌터카 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추가 바람.
JB렌터카: 전북은행 그룹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이다.
제주렌트카: 제주지역에는 다양한 렌터카가 있지만, 그 중 전자공시를 할 정도로 견실한 회사라서 첨부. Since 1978, 홈페이지 하단 대표자가 한미경 씨인 것이 진짜다.
1978년을 보면 알겠지만 제주도 최초의 렌터카 업체로, 중소업체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롯데나 AJ같은 대기업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사명이 보통명사처럼 생겨서 사용후기 검색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도 보험가입 면에서 거의 마지노선으로 치는 업체가 여기다.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이용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현황(배경/내용)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최근 3년 7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717건 접수
2013.1.~2016.7.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717건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31건이 접수되었고,2014년에는 219건으로 전년대비 88건(67.2%) 증가, 2015년은 226건으로 전년대비 7건(3.2%)증가함.
올해 7월말까지도 14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19건(15.6%)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1~7월)계1~7월2015년2016년건수
(증감율)131219
(67.2)226
(3.2)141717122141
(15.6)
피해유형을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을 차지함. 세부적으로는 ‘차량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 128건(17.9%), ‘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 113건(15.8%),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105건(14.6%) 순임.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56건(21.8%), ▲‘보험처리 지연·거절’ 46건(6.4%), ▲‘렌터카 고장(운행 불가능)’ 30건(4.2%), ▲‘연료대금 미 정산’ 24건(3.3%) 등임.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단위 : 건, %)구분건수 (비율)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346(48.3)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128(17.9)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113(15.8)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105(14.6)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156(21.8)보험처리 지연·거절46(6.4)렌터카 고장(운행 불가능)30(4.2)연료대금 미 정산24(3.3)기 타115(16.0)계717건(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장기렌터카 등
‘렌터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48.3%로 약 절반을 차지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128건)
차를 대여받기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에 대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소비자 잘못으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임.
배상요구 시점별로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103건(80.5%)으로 가장 많았고, ▲‘반납 이후’도 25건(19.5%)임.
렌터카 손상 부위는 ▲‘범퍼’가 6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56건 (43.8%), ▲'타이어(휠)‘ 9건(7.0%) 순임.
[ 렌터카 손상 부위 현황 ](단위 : 건, %)비고범퍼펜더·도어타이어(휠)계건수 (비율)63(49.2)56 (43.8)9 (7.0)128 (100.0)
‘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113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비, 운휴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임.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22건(19.5%)임.
[ 배상요구 금액 현황 ](단위 : 건, %)비고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600만원미만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기타계건수
(비율)20
(17.7)34
(30.1)18
(15.9)13
(11.5)22
(19.5)6
(5.3)113
(100.0)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105건)
렌터카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터카 사용 중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함.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 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임.
보험처리 시 면책금액은 사고유형, 사고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제2항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됨.
공정위 시정권고 제2008-023호(2008.5.27.)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은 ▲‘50만 원’이 39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19건(18.1%), ‘150만 원’ 16건(15.2%), ▲‘80만 원’ 14건(13.3%) 등의 순임.
[ 면책금 요구 금액 현황 ](단위 : 건, %)비고30만원50만원80만원9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이상계건수
(비율)6
(5.7)39
(37.2)14
(13.3)1
(1.0)19
(18.1)16
(15.2)10
(9.5)105
(100.0)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43건(41.0%)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37건(35.2%), ▲‘대인배상책임보험’ 12건(11.4%) 등의 순임.
[ 면책금 요구 시 보험처리 유형 현황 ](단위 : 건, %)비고대물대인·대물대인대인·대물·자손대인·대물·자차계건수
(비율)43
(41.0)37
(35.2)12
(11.4)8
(7.6)5
(4.8)105
(100.0)
사용 개시일 24시간 이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아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로 113건(72.4%)에 달함.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31건(19.9%),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도 12건(7.7%)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1.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2.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대여 취소시점 현황 ](단위 : 건, %)비고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계건수
(비율)113
(72.4)31
(19.9)12
(7.7)156
(100.0)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지연·거절하기도
‘보험 처리 지연·거절’(4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 받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특히, 소비자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도 있음.
렌터카의 연료량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
‘연료대금 미 정산’(24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많아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 지역은 ▲‘서울’ 293건(40.9%),▲‘제주’ 156건(21.8%), ▲‘경기’ 104건 (14.5%) 등의 순임.
[ 렌터카 사업자 소재지 지역 현황 ](단위 : 건, %)비고서울제주경기부산광주인천경북기타*계건수
(비율)293
(40.9)156
(21.8)104
(14.5)30
(4.2)19
(2.6)19
(2.6)15
(2.1)81
(11.3)717
(100.0)
* 기타(81) : 대전(14), 대구(11), 강원(9), 전남(8), 경남(7), 충북(7), 충남(7), 전북(6), 울산(1) 해외 등 (11)
피해구제 합의율 36.8%에 불과
렌터카 관련 피해에 대해 환급, 계약이행,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4건(36.8%)에 그침.
합의에 이르지 못한 453건(63.2%)은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임.
[ 처리 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합의*미합의**계건수 (비율)264 (36.8)453 (63.2)717 (100.0)
*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등. ** 미합의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o 소비자 이모씨(여, 20대, 인천)는 2016. 4. 19.부터 동년 5. 21.까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수리 의뢰함.
o 사업자는 차량을 인도할 당시부터 있던 스크래치 수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소비자는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사례2]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다 수리비 요구
o 소비자 함모씨(여, 20대, 경기 동두천)는 2016. 2. 4. 사업자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를 인도받아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자는 수리비로 3,900,000원을 청구함.
o 소비자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리비가 약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을 요구함.
[사례3]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
o 소비자 정모씨(남, 인천)는 2016. 1. 7.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o 사업자는 수리비 및 휴차료 390,000원, 면책금 800,000원을 청구하였고, 소비자는 면책금에 대한 명확한 산정내역 및 조정을 요구함.
[사례4] 예약금 환급 거부
o 소비자 김모씨(남, 30대, 서울 구로)는 2016. 5. 16. 사업자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50,000원을 지급함.
o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차량 사용일 약 4일 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렌터카 인수 전 차량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차량 외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한다.
운행 중 렌터카 손상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보상금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비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한다.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담당팀: 경기지원 자동차팀담당자: 김현윤 TEL. 031-370-4711 / 조정관 이동균 TEL. 031-3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