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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G3122
개요
-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이 있고 사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민법과 상법이 있다.
- 연방은 국방/형사/화폐/특허/우편 등을, 주는 교육/의료/민사 등을, 시는 지역지구/건축허가/허가 등을, 인디언회는 연방 인디언법상 보호지구내의 업무를 처리한다.
- 케이스를 따르는 커먼로가 민사를 결정하나 연방이나 주의회의 법률제정이 있으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커먼로를 대체한다.
국제법
- 국가간의 관계만 다루는 공법이었지만 사법까지로 확장되어 국제기구, 다국적회사와 해외입양 등 개인도 대상이 된다.
- 기본적으로 가입국에만 적용되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사법
- 배와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 및 국내법으로 공법과 사법을 포괄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해상사고, 해운계약, 해상보험, 긴급조난비용, 그리고 오염 등이 있고 향해권, 조광권, 영해권 등을 다루는 국제공법인 해양법과는 구분된다.
- 캐나다쉬핑액트가 중심법으로 일반법원에서 다툼을 다루고 그 범위를 벋어나는 경우 연방법원에서 배심원없이 해상법 전문가들이 다루게된다.
- 국제협역으로 IMO(safety: SOLAS, LL, COLREG, CSC, STCW, SAR; pollution: MARPOL, INTERVENTION, LDC, OPRC; liability: CLC, FUND, LLMC, HNS, PAL, NUCLEAR; general: FAL, TONNAGE, SALVAGE, SUA), ILO(maritime labor convention 2006),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Commission on Int'l Trade Law이 있다.
해양법
- 각국의 영해와 고회류성어류 등에 대한 국제공법이다.
- 공해는 향해나 어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왔지만 19세기에 기선이 등장하면서 3해리의 영해가 일반화되었고 현재는 최대12해리이며 원양어업을 하는 나라들이 대륙붕이나 200해리의 경제수역까지 선언하고 있다.
- 영해라도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무해의 경우 무해통항이 가능하다. 어업은 불가하며 잠수함은 수면에서 국기를 계양하여 향해한다. 위반시 나포한다.
- 트랜짓패시지는 공해사이나 배타적경제해역사이의 해협을 통과할 수있는 권리로 내수를 제외한 영해를 잠수한 상태로 향해가능하고 나포불가능하다. 이는 영해가 12해리로 증가하여 해협에 공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 내수 영해12 접속수역24 배타적경제수역200 대륙붕350 공해
- 사람이 살 수없는 곳은 바위로 배타적경제해역이 인정되지 않고; 썰물에만 보이는 경우는 아무 권리가 없으며; 인공섬 등은 500미터이내의 안전구역만 가능하다.
- 배에 두개이상의 국기를 게양한 경우 무국적으로 간주한다.
- 자국민이 소유한 배만 등록하는 클로즈 레지스트리가 자국민을 채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많아 경쟁력을 잃자 타국민의 배도 등록해주는 오픈 방식이 시작되어 선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해당 국가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절충으로 국제 방식이 추가되었다.
- 선적국은 배의 건조, 선원, 정기검사에 대한 권한이 있고 연안국은 영해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주권, 경제해역에서는 관할권을 가지므로 통행 선박의 사고, 공해 등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르는 통제권을 가진다.
- 연안국은 경제해역에서 선박의 위법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박이나 공해 정보를 요구할 수있고 근거와 다르면 조사할 수있으며 공해 등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나포를 포함한 제재도 가능하다.
- 항구국은 자발적으로 입항한 경우에 내수에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 비안전 선박의 운행정지, 관련국의 운행금지요청 수행 등을 포함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다.
국제해양조약
- 사람의 실수가 80%, 기계의 고장이 20%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그 내용을 자국에 법제화하는 책임이 있다. 솔라스는 국제향해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1살이상 승무원제외 12명초과의 여객선은 매년/기타 500톤이상의 화물선은 5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군함/무동력선/목선/어선/비상업요트는 배제한다. 안전과 전자장비는 격년검사해야 한다.
- IMO는 내륙국이 아닌 대부분인 173개의 각국 정부가 회원으로 안전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솔라스를 개정하고 GMDSS를 시작했으며 1998년에 500톤 이상의 여객선/탱커/벌크/가스/고속선을 그리고 2002년에 나머지 선박에 대해 ISM을 추가 적용하고 IMDG, ISPS도 시작했다. 오염관련 마르폴을 제정하고 STCW, 국제신호코드, 국제충돌방지규정을 정했으며 세계해양대학을 스웨덴에 설립했다.
- 격년마다 총회를 열어 방침을 결정하고 40개회원국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해상안전/환경보호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 총회에 상정할 방침을 준비한다. 이외에 사무국, 법률위, 기술위, 촉진위가 있다.
솔라스
- 장별내용 1일반 2조선 3구명 4무선 5안전향해 6기름 7위험화물 8핵함 9안전운항관리 10고속선안전 11해양안전특별 12살물선추가
- 면허내용 여객안전 화물선건조 화물선장비 화물선무선 면제 핵여객선안전 핵화물선안전
ISM
- 헤럴드의 침몰로 200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본후 기존의 안전을 문서화하고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국제규약이 솔라스의 9장으로 만들어져서 DOC는 회사별로 발급받아 매년 검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인증서는 선박별로 추가하여 5년마다 갱신하며 컴플라이언스와 인증서원본은 회사에 사본은 각 선박에 비치한다.
- 매뉴얼의 중요요소는 절차서, 감사계획, 육지의 안전지정인, 시정준수체계, 정기 리뷰이며 이를 통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명손상, 선박 및 환경손실을 최소화한다.
- 회사란 배의 운항을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하며 선주나 선박관리회사가 되고 관측은 감사중 작성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진술을, 지정인은 최고 경영자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육상 책임자를 의미한다.
- 주요 부적합은 코드에 맞지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식별가능한 편차로 인증서부재, 절차서부재, 비공용언어사용, 지정인부지, 비상연락절차부재, 훈련미실시, 임무부지, 선장권한미명시, 보수기록부재 등
- 배에서는 검사, 보고, 조치, 기록의 순환이 중요하며 자료의 개정의 회람되고 교체되어 항상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부서에서 시스템에 맞는지 감사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람한다.
- 인증을 위한 외부감사는 관청에서 1차 서류검사로 매뉴얼이 시스템에 맞는지 검토후 3개월이상의 시스템운영결과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발급하며 원본은 회사에 사본은 인증선박에 항상 보관한다.
ISPS
- 회사별로 CSO가 SSA를하고 선박별로 SSO를 임명하여 SSP을 작성하고 구현하여 기국에서 ISSC를 발급받아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항구별로 PFSO가 임명되어 안전을 평가하고 PFSP을 작성하여 구현한다.
- 국제 여객선, 500톤이상 국제화물선(캐나다는 100톤) 등에 적용되며 단계1(노말) 2(하이튼-검색준비) 3(예외-작업중지)로 강화된다.
- 신규선박, 기국변경, 경영진변경의 경우 6개월의 임시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stcw
- 36컨벤션은 관용선과 목선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국제해기사 자격을 규정했고 81ILO컨벤션에서는 최소연령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한다고 했지만 기국별로 기간을 결정
- 해난사고의 증가로 78컨벤션이 도입되어 각국의 해기사 자격을 국제규격으로 규정했지만 국가별 적용의 차가 컷고 인원수는 다루지 않으면서 153개국이 가입하여 선박과 항구에서 제한을 시작했고 관용선, 어선, 요트, 목선은 제외
- 기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적합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한 95컨벤션이 제정
- 10컨벤션에는 에이블시맨과 전자지도, 디피, 극지 등에 대해 규정됨
마폴
- 오일폴54가 첫 국제규약으로 영해는 물론 공해에서의 기름오염에 대해 처벌하기 시작했고 마폴73으로 이어진다.
- 런던덤핑컨벤션72는 해상에서 배출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수은 카드늄 플라스틱 방사선 등)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그레이리스트를 규정했다.
- 마폴73은 국제오일폴루션서티피케트를 매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오일/화학/포장/오수/쓰레기/공기 오염을 규정하고 탱커의 이중선체를 요구하며 오존/질산화/황산화오염에 대해 국제에어폴루션프리벤션서티피케이트를 규정한다.
- 시빌라이어블리티컨벤션69는 2천톤이상 탱커선주에게 전쟁/자연재해/피해자과실을 제외한 회원국 영해에서의 오염손실을 40백만인출권까지 배상하는 보험을 강제하며 이 오일폴루션인슈어런스서티피케이트가 없으면 입출항이 금지된다.
- 벙커컨벤션01은 1천톤이상의 선주에게 벙커컨벤션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하여 연료유츌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고 있다.
- 엑손사고로 미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오일폴루션액트90을 제정하여 선주와 운영자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도록 300톤이상의 경우 서티피케이트오브파이낸셜레스폰서블리티와 모든 신규탱커의 이중선체를 요구하여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와 간접손실까지 추가하여 배상범위와 금액을 강화했고 자연재해와 전쟁 혹은 제3자의 작용을 제외하고 모두 책임지도록 했다.
배상구조
- 선주의 보험으로 회원국 배타적경제구역오염에 대해 시빌라이어빌리티컨벤션이 우선 지급하고 비대상인 관용선 등과 부족한 부분은 15만톤이상 화주의 펀드컨벤션으로 해결하나 전쟁 등은 여전히 비보상
- 2차까지 부족한 보상을 위해 서플리먼터리 펀드가 3차보상을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국에게 제공
-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 1996컨벤션은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유해화학물질과 패키지로 인한 오염을 배상할 예정이며 관용선, 전쟁, 자연재해, 피해자과실 등은 배제하고 2차로 펀드가 해결하는등 상기구조와 유사
기타규정
- 톤컨벤션69는 등록, 운하, 항만, 보험 등의 과금을 위한 국제규격으로 평방미터의 체적이며 총톤과 순톤으로 구분되어 영구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국제향해가 가능하며 전함, 24미터미만, 오대호 등은 제외한다.
- 밸러스트워터컨벤션04는 공격적인 해양생물의 이전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해서 제정되었고 국내와 비상업관용선이나 배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되다.
- 앤티폴링시스템컨벤션01은 조개류 등의 선박부착에 사용하는 유해페인트 등을 제한하며 비상업관용선 등은 제외한다.
캐나다관련법
- 오션법은 97년에 기존 경제, 환경, 사회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고 배타적경제구역내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목표로하여 8개의 해양보호구역과 7개의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10-50만불의 벌금으로 규제한다.
- 시핑법은 01년에 마폴과 안티 폴링시스템 컨벤션을 법제화했고 이에 근거하여 5개의 규칙을 제정했다.
Ballast Water Control and Management Regulations
Response Arrangement Regulations
Navigation Safety Regulations
Response Organization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Regulations.
Vessel Pollution and Dangerous Chemical Regulations
- 아틱 워터 폴루션 프리벤션법은 북위60 이상의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구역을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3개의 규칙을 제정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Shipping Safety Control Zones Order
- 마린 라이어빌리티 법은 기존의 법을 종합해서 시빌라이어빌리티컨벤션을 법제화하면서 탱커외도 포함하고 오염외도 추가하여 쉽소스오일폴루션펀드를 만들어서 화주에게 추렴.
- 캐네디언 엔바이론먼탈 프로텍션 법은 99년에 런던 덤필 컨벤션을 법제화하여 블랙/그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금지와 허가품목을 구분하도록 3개의 규칙을 제정하였다.
Export and Import of Hazardous Waste and Hazardous Recyclable Material Regulations
PCB Waste Export Regulations
Export Control List Notification Regulations
- 티디지 법은 아이엠디지 코드를 법제화해서 위험화물운송을 제한하며 티디지 규칙이 있어 국내간과 국제운송을 규정한다.
- 마린법은 트레픽컨트롤 존과 주파수를 정하고 오염보고를 하도록하여 항구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캐나다 규칙
- 버셀 폴루션 앤 데인저러스 캐미칼 규정은 쉬핑 법에 근거하여 마폴과 앤티 폴링 시스템 컨벤션을 구체화하여 선장에게 오일 개비지 금지공해물질과 아이엠디지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의 배출을 보고하게하였다.
- 영해내의 모든 선박과 국적선에 적용되나 정착하여 탐사나 드릴을 하고 있는 선박과 관용선과 외국 비영업 관용선은 제외된다.
- 파트1에서 공해를 오일관련, 게비지, 바이오사이드로 정의하고 인명/선박 구명, 향해사고, 최소의 불가피함, 어망사고손실 등을 제외한다.
- 파트2에서는 마폴에서 규정한 150/400톤이상의 유조선/화물선을 위한 인터네셔널 오일/녹셔스/소이지/에어 폴루션 프리벤션 서티피케이트와 국내용 캐내디언 오/엔/에스/에이피피씨를 발급하고 비회원국을 위한 서티피케이트 오브 컴플라이언스도 제공하고 트랜스퍼 절차와 보고를 규정한다.
- 엔티 폴링 시스템 컨벤션에서 규정한 400톤이상의 선박에 인터네셔널 엔티 폴링 시스템 서티피케이트나 서티피케이트 오브 컴플라이언스를 발급한다.
- 파트3에서 공해배출의 즉시보고의무를 선박의 선장과 구조/셀비지 선장에게 부과한다.
- 아틱 워터 폴루션 프리벤션 규정은 캐나다 극지에서 사람이나 선박에 의한 배출을 규제
- 아틱 쉬핑 폴루션 프리벤션 규정은 100톤 초과 선박건조, 벙커링, 아틱 폴루션 프리벤션 서티피케이트, 아이스 네비게이터를 다루며 존/날 시스템도입
- 쉬핑 세이프티 컨트롤 존 오더는 클래스 및 존별 향해가능 날자를 지정
- 아틱 아이스 레짐 쉬핑 시스템은 존/날 한계외에서 적용해야 하며 바다의 아이스상태와 클래스에 따라 향해 가부를 결정
- 밸러스트 워터 컨트롤 앤 매네지먼트 규정은 쉬핑법에 근거하며 국내향해, 오대호, 셍 피에르, 해외향해는 면제된다.
버셀 폴루션 앤 데인저러스 캐미칼 규정
- 파트1: 공해, 예외, 강행규정, 스페셜 에어리어, 장비
- 파트2: 구체적 규정
. 디비젼1: 기름
..섭디비젼1: 구축 및 장비 ..섭디비젼2: 인증 및 검사 ..섭디비젼3: 선박구비서류 ..섭디비젼4: 기름배출 ..섭디비젼5: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섭디비젼6: 기록 ..섭디비젼7: 탱커의 이중바닥 ..섭디비젼8: 면제
. 디비젼2: 넉셔스 리퀴드 섭스턴스와 위험 케미컬
..섭디비젼1: 일반 ..섭디비젼2: 구축 및 장비 ..섭디비젼3: 인증 및 검사 ..섭디비젼4: 선박구비서류 ..섭디비젼5: 안내
..섭디비젼6: 카고 오퍼레이션 컨트럴 ..섭디비젼7: 배출 ..섭디비젼8: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섭디비젼9: 기록 ..섭디비젼10: 면제
. 디비젼3: 마린 폴루션
. 디비젼4: 오수
..섭디비젼1: 일반 ..섭디비젼2: 장비 ..섭디비젼3: 인증 및 검사 ..섭디비젼4: 선박구비서류 ..섭디비젼5: 배출 ..섭디비젼6: 오퍼레이션 테스팅
. 디비젼5: 게비지
..섭디비젼1: 일반 ..섭디비젼2: 배출 ..섭디비젼3: 관리계획 ..섭디비젼4: 기록
. 디비젼6: 공기
..섭디비젼1: 요구사항 ..섭디비젼2: 스모크 ..섭디비젼3: 인증 ..섭디비젼4: 선박구비서류 ..섭디비젼5: 기록과 샘플 ..섭디비젼6: 면제
. 디비젼7: 폴루턴트 섭스턴스
. 디비젼8: 앤티 폴링 시스템
. 디비젼9: 그레이 워터
- 파트3: 보고
- 파트4: 복구 및 강제
폴루션 프리벤션 리콰이어먼트 프로시듀어
- 마폴은 스페셜 에어리어를 해양, 생태, 통행의 기술적 이유로 오염방지를 위해 공해물질 배출을 특별히 강화하여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제정(오일-걸프만 등, 넉-남극, 소-발틱, 가-지중해 등, 에어-황:발틱 등/모두:북미)
- 오일관련 스페셜 에어리어와 육지50마일이내에서 탱커는 시/에스비티외의 탱크에서 어떤 배출도 불가하며 그 외에서도 순항중 마일당 30리터/기존15혹은신규30천분의1 이내만 가능하고 엔진에서는 순항중 15피피엠 이하만 허용된다.
- 이모는 파티클러리 센시티브 시 에어리어를 회원국의 요청으로 생태, 사회문화경제, 과학교육의 보호이유로 모든 해양활동을 제한할 수있게 하기위해 제정
- 오일 레코드 북은 400톤 이상의 배(탱커는 150톤)에 구비되어 기록되야 하는데 파트1은 기계운용이고 2는 카고운용으로 200입방미터 이상의 오일을 선적한 배(탱커는 150톤)에서 밸러스트/오일선적/탱크세척/배수기록이 유지되어야.
- 쉽 오일/마린 폴르션 에머전시 플랜은 기국의 허가를 받아 오일/넉셔스 유출시 각자가 어떻게 임무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고하는 가에 대한 계획이다.
- 버셀 레스폰스 플랜은 쉽 오일 폴루션 에머전시 플랜에 추가하여 미국입출항시 오일 폴루션 액트에 따라 오일 유츌을 최소화하기위한 계획으로 매년 업데이트하고 5년마다 미국 코스트 가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볼라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매내지먼트플랜은 상온에서 기화하는 유기화학물로 메탄/산화물/클로로폼 등을 포함하며 메탄류의 그린하우스와 비메탄류의 스모그를 최소화하도록 마폴 아넥스6에의해 요구된다.
게비지 매니지먼트 플랜
- 100톤이상/15명이상/플랫폼의 배는 게비지 매니지먼트 플랜을, 400톤/15명/플랫폼은 게비지 레코드 북을, 12미터이상/플랫폼은 플래카드를 구비해야 한다.
- 게비지 매니지먼트 플랜은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플랜에 포함되며 최소 영/불/스페인어로 표기되어 최소 2년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