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하위공무원과 교무실 행정보조 등 학교비정규직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본지 3월12일자 9면 '정부 늑장대응에 중등교원 수당삭감 되나' 참조>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조채구)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당장 이달부터 미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당장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학교회계직 중 호봉제를 적용받는 구육성회직은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관리수당 명목으로 4만~6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당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긴급편성한 예산으로 관리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 상당수 교육청이 대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조채구 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은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직원들의 수당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없어지더라도 수당지급은 학교회계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보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육성회비가 97년 폐지될 당시의 악몽이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육성회 관련예산으로 지급하던 수당이 삭감되는 사태는 97년에도 있었다. 당시 노조가 있었던 교원은 수당을 보전받았지만, 노조가 없었던 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은 수당이 삭감돼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황선주 서울일반노조 학교회계직 구육성회지부장은 "서울에만 1천260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당장 이달부터 4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15일 월급날 직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수당을 받지 않는 연봉제·일용직 학교비정규직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돼 학교의 전체 예산이 줄면서 전국 곳곳에서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