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3,0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