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님~ 이전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 관련으로 질문이구요. 신랑이 자영업이라… 그럼 따로 신청을해서 저도 납부해야한다는 말인거네요.
이제껏 몰랐어요.. ㅠㅠ
영주권 신청시 2년분 납부서 첨부라 하셨는데
연금은 분기별로 납부서가 나오나요?
아님 예를들어 담달 2월부터라하면 2026년 2월까지의 2년치를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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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ms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합니다. 영주허기신청에 있어 2년간이란 신청시점에서 과거 2년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1월부터 납부하신다면 2025년 12월까지 납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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