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공부 - 대법관14명은 위법자들이다.)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4명이 대한민국 침몰자들이다.
2012.12.19일 18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12.19일오후3:00경 모든출구조사 문재인2.2.%승
12.19일오후5:50분KBS단독 8.7만명조사 문재인3%승
12.19일오후6:00,삼성포함 모든 출구조사기관 문4%(124만표)승으로 나왔다.
"비상입니다. 투표소별,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요.
선거1과는 지역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는 팀이다.
(팀장 유훈옥,팀원 : 경범훈,윤석근,정기연,정훈교)
선거1과 -->12.18일에 만든 51.6% -->방송3사,포털2사 전송
방송3사-->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킴--> 가짜대통령 박근혜
(위의 사실은 선관위 공문서와 전산개표시스템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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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을 위법을 하였다.
- 12.19일 124만표 뒤진 2위 득표자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주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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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일 선거인 2011명이 선거인단(현재12000여명)을 구성하고,
원고대표 한영수,김필원을 선정하여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제소하였다.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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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013.1.4일 ~ 2016.9.18일 현재까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재판 기피 중이다. -
-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당선자포함) 3년9개월동안
하는 헌정파괴 행위를 대법원이 돕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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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27조와 헌법103조를 위법하고 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3년9개월동안 재판 기피하는 것은 아래의 헌법조항 위법이다. -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국가작용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재판을 받을 권리
1)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의 범위는 재판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형사, 행정, 헌법재판은 성문의 법률만, 민사재판의 경우, 관습법, 조리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하는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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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4명의 대법관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기간이
2013.1.4일이후부터 2016.9.18일 현재까지 3년9개월이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관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관13명이 제역할을 못하는 직무유기(형법122조)를 하고 있으며,
대법관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 재판기피하고,
다른 수많은 재판을 해 온 것은 직권남용죄(형법123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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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법에 정해진대로 재판하고 '선거무효판결'을 내렸을 경우,
- 2013.9.4일이전에 재선거로 18대 대통령을 뽑았을 것이다.
-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김무성들은 형법 적용되었을 것이다.
- 국정원 원세훈등 선거개입자들 모두 체포 구속되었을 것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등 대선부정 수사팀들이 임무를 완수했을 것이다.
- 2014.4.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생수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 종군성노예 한일 합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권자들의 정당 추진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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