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거절표시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통지한 경우 후일 임대인이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해둘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 후 이를 거절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회수할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오래된 다세대에 7년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입주한 뒤, 2011년에 새로 계약서를 썼고,
그 뒤 묵시적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갱신일은 4월 26일입니다.
얼마전 4월 5일 집의 전기가 모두 나가서 수리 상의를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연락을 했으나,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을에 보일러 점검 문제를 거절 한 뒤 저의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었구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 문제이다 보니 일단 급하게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뒤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전화를 하여 폭언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망가뜨렸으니 당신이 고쳐라, 당신처럼 요구 많은 세입자 힘들다 등등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과 우기기로 정확한 내용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신 전기 문제의 원인은 배선 노후와 습기로 인한 누전이었어요.
노후한 차단기 교체와 누전 배선의 탐지 및 안전조치가 취해졌고요.
문제는 수리비가 아니라 이후 통화를 하면서 이어진 폭언,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집 힘드니 나가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집주인에 지친 저희 부부는 통화내역과 문자로 이번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음달인 5월 26일부로 이사를 나가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집주인은 바로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면서 세입자가 정해지면 나가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는 세를 올려서 내놨더군요.
빨리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엔 안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약이 연장된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저희는 원래 합의대로 이행해 줄 것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계속 거주한다 해도 월세인데 집의 유지보수 의지가 없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원래 합의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나갈 것이며, 해당 날짜에 보증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상식적으로 대화가 어렵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집에 쳐들어와서 꼬투리 잡으려는 주인인데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할지 깜깜하기만 하네요. 오늘도 그래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