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 제기 이전 @@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터네상의 정보중 소멸시효가 8년이라는 글을 보고 몇군데 직접방문하여
문의해 보았으나 판사의 재량이라는 등 확답을 구하지 못하여 소멸시효완성을 피하기 위해 한달여만에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서둘러 소장을 접수하느라 준비의 부족으로 입증자료에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법의 상식과 소송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소멸시효로 인해 마음만 조급해져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으며,
저는 당시 법과 사법부를 너무나 믿었기에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주리라는 기대로 고민끝에 공증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제 임의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입증자료의 일부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료방해의 누명을 씌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의 감정을 자극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참고하지 못하고 녹취를 하지 못하였다면 감정이 격해져 의료인이 의도한 대로 되었겠지요.
(참고로 녹취는 CD에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확인이 수월하라고 며찰을 시간을 낭비하여 작성하였건만.....
그럼에도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하니 이를 어찌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가 있는지요?
식견이 높으신 회원님들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 지요?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미인생님
저도 법정싸움을 하다보니 중요한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에 대한 인증이 녹취사실이 국가가 인정하는 허가업체에서
녹취된 증거래야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기 사건에서부터 대쳐 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을 아는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왕에 늦었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의논 하며 해결하십시다.
제가 아는데까지 좀더 알아보고 글을 올리겠습니다.필승 !!
황혼의 어부님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였던 것이며, 너무나 분하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에서 직접 녹음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여 주기를 기대 하여.....
저의 소견으로는 제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의 변조나 허위기록은 허위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인 문제이며, 중요한 쟁점은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환을
유발시켜 장기간 고통을 겪게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소 제기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민사 후 의료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형사건으로 다루어 볼 생각이었으나,
민사결과가 이러하니 참담할 뿐입니다.
제가 더욱더 억울하고 분한것은 의료인이 자신의 과오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분과 의무는 망각하고
환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망하고 조롱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녹취록을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 몇 사람을 참여케 하고 그 사람들 서명 날인을 받아 기제하여 제출하면 허가낸 업체에서 녹취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천년벼락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작성방법에서도 서명 날인을 받는다면 효과가 있을런지요?
다시 소송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요
자신의 가족 및 친척이 아닌 사람으로...
천년벼락님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업체에 의뢰 하시여 증거자료을 만드심이 어떠하신지요?
저도 소송제기시 부터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녹취 분량이 전체 약 6시간정도 되므로 전체를 하자니 녹취록 분량이 많아질 것이고, 부분을 하자니 전심에서와 같이 유리하게 편집하였다는 빌미가 될 것이므로...
녹취록의 제출 목적은 진료방해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일부분만을 하자니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방책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약,7분정도 시간 테입을 서초동 법원앞 허가업체에서 녹취하는데 10만원 들었습니다.
참숯사랑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의료인이 진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여 진료기록부를 하나 복사해오는데도 수십여분이 소요되어 전체 5건에 6시간의 분량이 되어 고민중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라 녹취록을 작성하자니 의료인들은 전심에서와 같이 이를 빌미로 유리하게 편집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전체를 하자니 분량이 방대해 질것이므로.....
그래서 소장 접수시에도 고민끝에 재판부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위와 같이 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료기록부의 허위기록과는 달리 제가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좋은 방책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테입의 시간이 40여분 되었는데, 핵심만 녹취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법정에서 녹취록을 대충 흩어보시더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재판장마다 견해와 이해의 폭이 다 틀리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러 하였습니다.
참숯사랑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공판시 전, 후 사건들과는 달리 유독 제 사건의 경우는 쟁점과 입장 확인만 하였을뿐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저의 소견으로는 진료방해에 관한 허위기록 증명은 부분적인 녹취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면 제가 증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일부 내용을 게시글에 올릴터이니 살펴보시고 조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증거조작이나 진료방해등의 허위기록은 부수적인 문제일뿐, 중요한 쟁점은 추후에 정리하여 게시글에 올릴 의료인들의 의도적인 진료채무 불이행 사실과 고의적인 위법시술행위 사실 등의 공동의 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제 사건은 의료사건으로서 저 한사람만의 억울한 사건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공익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